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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거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11.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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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안석봉 의원(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거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근로능력을 가진 취약계층이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안석봉 의원은 “저성장과 노동시장 변화 등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거제시의 경우에도 자활사업 참여자가 2021년 118명, 2022년 377명, 2023년 43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근로 능력과 자활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에게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자활기관협의체 설치, △실무자회의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자활사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석봉 의원은 “자활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취약계층의 자활에 있어서 지역의 관심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취약계층의 자활은 물론 나아가 거제시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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