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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는 하청노조 470억 손배소 취하하라'
"한화는 하청노조 470억 손배소 취하하라'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3.09.21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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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변론기일 맞아 법원앞 기자회견 열어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집행부에 대한 470억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소송대리인단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 9월 21일 오후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에 손배소 취하를 촉구했다.

지난 2022. 8. 26. 대우조선해양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집행부 5명에 대하여 47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청노동자 개인에게 47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들이 제1독을 점거하여 선박건조 중단으로 발생한 인건비 생산경비 등 47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기일에 앞서, 소송대리인단은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갈 뿐인 손해배상소송을 규탄하고,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에 대해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업 불황기에 30%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과 노동조합의 인정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진행하였다.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의 몸을 가두고 피맺힌 목소리를 낼 때,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책임을 회피하며 최소한의 대화조차 응하지 않았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이 목숨을 걸고 파업을 진행한 하청노동자들에게 내놓은 답변은,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 대한 470억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뿐이었다.

 

소장 접수 이후,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사명을 한화오션 주식회사로 바꾸고 본격적인 경영에 돌입하였다. 힘없는 하청노동자들을 향해 수백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대우조선해양에서 한화오션으로 바뀌었을 뿐, 정작 당사자가 된 한화오션은 이 부당한 소송을 취하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들과 최소한의 대화조차도 시도하고 있지 않다.

 

470억이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면파업기간 동안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소 제1독을 점거하여 조선소 내의 모든 독의 선박 건조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작업이 멈춘 상황에서 기본 고정비는 계속 지출되었으니 회사의 기존 생산계획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소요된 인건비와 생산경비, 시설 및 재료유지비 등을 전부 포함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470억은 최종 손해배상청구 금액도 아니다. 한화오션 측은 소장에서 470억은 단지 고정비 부분으로 전체 손해의 일부일 뿐이라고 밝히면서, 선박 건조 및 진수 업무 등이 지연됨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지체상금 및 선사와의 계약취소로 인한 손해 등 일체의 천문학적인 손해를 하청노동자들 개인에게 청구할 태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힘없는 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로 한화오션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집행조차도 불가능할 이 무익한 손해배상소송은 오로지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려는 저열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전히 한화오션은 노동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파업에까지 이르렀는지, 하청노동자들이 장기간 겪는 열악한 근로조건 상황을 야기한 진정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행위라 칭하며,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탄에 빠뜨리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로 노동자들을 겁박하려는 시도에만 골몰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그리고 한화오션이 계속하여 이어가고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단지 노동3권의 침해만을 목적으로 한 수백억의 손해배상청구 앞에서, 손해배상이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무분별한 노동탄압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법원이 이러한 부당한 소송을 받아들여주어야 하는 것인지 끝까지 변론하여 싸울 것이다.

다시 한번 한화오션의 조선하청지회 집행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규탄하며, 한화오션은 이 사건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3. 9. 21.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집행부에 대한 470억 손해배상소송

소송대리인단,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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