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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대흥란 이식 허가' 불법 논란
낙동강환경청 '대흥란 이식 허가' 불법 논란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3.09.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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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대상은 1개체 인데 2개체 이식 허가-낙동강청 "의무사항 아냐"
대흥란. 무엽난으로서 스스로 광합성을 거의 하지 못해 주변의 다른 유기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살아가는 부생생물이다. 거제노자산은 우리나라 최대 대흥란 자생지다.
대흥란. 무엽난으로서 스스로 광합성을 거의 하지 못해 주변의 다른 유기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살아가는 부생생물이다. 거제노자산은 우리나라 최대 대흥란 자생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멸종위기종 대흥란 1개체가 이식여부 대상인데도 2개체 이상에 대해 이식허가를 내줘 논란이다.

낙동강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낙동강청은 둔덕 골프장(서전리젠시시시골프리조트) 사업자측에서 신청한 멸종위기종 대흥란 2개체에 대한 채취 이식허가를 내눴다. 허가일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또 ‘본 공사 전 최대한 많은 개체를 이식하고, 3년간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라’는 허가조건을 붙였다. 낙동강청은 이같은 이식허가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자문의견서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9월 8일 '멸종위기종의 멸종을 부추기는 낙동강유역청, 국립생태원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 반발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사업지구 남측 대흥란 서식지(약 110개체)는 원형보전' 하고 '사업지구 중앙 계곡부에서 확인된 1개체 대흥란은 <야생생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허가 여부에 따라 이식 또는 원형보전을 결정하여야 함'이라는 협의의견을 낙동강청이 어겼다고 주장했다.

분명 1개체를 특정하여 이식여부를 허가받도록 해놓고 2개체 이식을 허가했으며, 더 나아가 '최대한 많은 개체를 이식하라'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또 "대흥란 이식 성공사례는 전혀 없어, 이식 허가는 멸종위기종을 죽이는 행위"라면서 허가를 취소를 요구했다.

반면 낙동강청 관계자는 "멸종위기종 이식허가는 환경영향평가협의 의견을 지켜야할 의무사항이 아니다"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내놨다. 

"대흥란은 온도, 습도, 광도, 산성도 등 여러 까다로운 환경 조건 속에서 흙 속의 균류들과 공생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이식하면 생존할 수 없고,  지금까지 대흥란의 이식이 성공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자문의견서도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정보 공개를 통해 확인한  ‘본 공사 전 최대한 많은 개체 채취·이식 필요'라는 자문의견서는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사실상 대흥란을 최대한 많이 죽이라는 것으로,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생태원이 할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립생태원은 무책임한 자문의견서를 남발하고, 낙동강청은 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협의 사항을 어겨가면서까지 대흥란 이식을 허가해 주었다. 같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서 서로 책임을 회피해 가며 짬짜미함으로써 멸종위기종만 멸종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낙동강청에는 허가취소를, 국립생태원에는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대흥란 이식허가가 우리나라 최초이고, 이번 허가가 나쁜 선례가 돼 노자산 골프장에서도 공동조사에서 확인된 727개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은 개체 이식'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낙동강청의 멸종위기종 허가 부서인 자연생태과가 환경평가의 협의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례대로 허가를 남발한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들 단체는 낙동강청의 중대한 과실이 분명한 사건이라면서 허가 취소소송, 관계공무원 고발 등을 검토중이다.

노자산시민행동은 9월 11일부터 한달간 낙동강청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대흥란 이식 허가 취소, 노자산골프장 멸종위기종인 거제외줄달팽이와 대흥란의 원형보전, 팔색조 둥지 재조사 등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멸종위기종 이식 자문의견서를 남발하고 있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1개체 이식여부가 됐던 대흥란이 1년 사이에 2개체로 늘어났다. 사업자측이 이식을 위해 표시해 놓았다
1개체 이식여부가 됐던 대흥란이 1년 사이에 2개체로 늘어났다. 사업자측이 이식을 위해 표시해 놓았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1개체 였던 대흥란이 올해는 2개체로 늘어난 장면. 향후 수십개체로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초 1개체라고 이식하라는 협의의견 자체가 과학적이지도 않고 대흥란을 죽이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2개체에 대한 이식허가증과 1개체가 이식대상이라는 협의의견서
멸종위기종 복원센터의 대흥란 이식의견서
멸종위기종 복원센터의 대흥란 이식의견서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거제 둔덕골프장의 멸종위기종 대흥란 이식 허가를 취소하라.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종의 멸종을 부추기는 멸종위기종 복원 센터를 해체하라.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는 지난 8월 28일 거제시 둔덕면 골프장(서전리젠시시시) 개발사업자측이 신청한 대흥란 채취 이식을 허가했다.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에 있는 골프장 개발지 일원에서 2개체를 채취하여 이식하는 것으로, 허가일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또한 ‘본 공사 전 최대한 많은 개체를 이식하고, 3년간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라’는 허가조건을 붙였다.

이같은 대흥란 이식 허가는 명백히 위법하며 부당하다.

첫째, 낙동강환경청 스스로 자신의 협의의견을 위배했다. 낙동강환경청은 지난 1월 3일 둔덕면 골프장 조성사업 협의의견에서 “사업지구 남측 대흥란 서식지(약 110개체)는 원형보전”하고 “사업지구 중앙 계곡부에서 확인된 1개체 대흥란은 <야생생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허가 여부에 따라 이식 또는 원형보전을 결정하여야 함.”이라고 했다. 분명 1개체를 특정하여 이식여부를 허가받도록 해놓고 2개체 이식을 허가하고도 모자라 최대한 많은 개체를 이식하라는 것은,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이다.

둘째, 대흥란 이식 성공사례는 전혀 없어, 이식 허가는 멸종위기종을 죽이는 행위다. 위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 388쪽에 기술한 것처럼 대흥란은 ‘해거리 기작’으로 매년 환경에 따라 발생 개체 및 분포역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1개체였던 대흥란이 올해는 2개체로 늘어났으며, 향후 서식지 환경 변화에 따라 개체 수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식할 것이 아니라 보전하면서 장기적으로 변화를 모니터링 해야한다. 특히 낙동강환경청 스스로 ‘대흥란은 서식환경 조건이 까다롭고 이식할 경우 생존이 어렵고, 이식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하였으며, 많은 학자들이 이식은 사실상 불가능해 ‘자생지 보전’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채취나 이식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14조 제1항 3호에서 ‘공익사업의 시행. 다른 법령으로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취, 이식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법률 조문의 취지는 멸종위기종을 죽이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식이 불가피할 정도의 공익 사업 등일 때만 환경부장관이 잘 판단해서 허락하라는 것이다. 과연 골프장 개발을 위하여 대흥란을 채취하여 이식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대흥란이 살고 있는 생태계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 되는 일이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더 큰 이익을 준다. 극히 일부의 유흥을 위한 사업이 무슨 공익 등 불가피한 일이란 말인가?

대흥란은 온도, 습도, 광도, 산성도 등 여러 까다로운 환경 조건 속에서 흙 속의 균류들과 공생관계를 맺고 있다. 대흥란을 뽑아서 다른 곳에 옮겨서 살리겠다는 것은, 마치 사람의 손을 잘라내서 다른 동물의 다리에 붙여서 살게 만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대흥란의 이식이 성공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낙동강환경청은 대흥란의 채취 허가를 위하여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의 자문을 받았다. 정보 공개를 통해 확인한 그 ‘자문의견서’는 충격적이다.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는 소위 ‘전문기관’이 “본 공사 전 최대한 많은 개체 채취·이식 필요”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멸종위기종을 최대한 많이 채취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흥란을 최대한 많이 죽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생태원이 할 얘기인가?

‘최대한 많은 개체를 채취.이식하라’는 국립생태원의 의견서와 낙동강환경청의 허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의 협의의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낙동강환경청은 협의의견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악영향이 있을 경우 별도의 저감대책을 신속히 강구 시행’하고 ‘법정보호종 발견시 보호대책 수립후 공사시행’토록 하고 있다. 같은 낙동강환경청인데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와 멸종위기종 이식을 담당하는 부서가 전혀 소통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는 무책임한 자문의견서를 남발하고, 낙동강청은 이를 근거로, 스스로 협의 사항을 어겨가면서까지 대흥란 이식을 허가해 주었다. 같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서 서로 책임을 회피해 가며 짬짜미함으로써 멸종위기종만 멸종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둔덕골프장 개발 편의를 위하여 위법부당하게 대흥란 이식 허가를 내준 낙동강환경청과 그 근거를 제공한 국립생태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불법 부당한 대흥란 이식 허가가 노자산 골프장 개발을 위해 대흥란을 이식해주려는 낙동강환경청의 전례만들기가 아니길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둔덕골프장 예정지에 자생하는 대흥란의 채취 허가를 취소하고 둔덕 골프장 개발지 대흥란 서식지를 원형 보전하라.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종 채취, 이식 의견서를 남발하여 개발 면죄부 발행 역할만 하는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를 해체하라.

낙동강환경청은 노자산 골프장 개발지 일원의 멸종위기종 공동조사 결과 확인된 727개체의 대흥란에 대해 이식 검토를 중단하고 원형보전하라.

2023년 9월 8일

노자산 지키기 시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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