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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산골프장' 경동 사유지 외 자유롭게 탐방 가능
'노자산골프장' 경동 사유지 외 자유롭게 탐방 가능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3.09.07 10: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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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관광단지로 지정 이유만으로 출입 제한 법률적 근거 없어"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매주 노자산달팽이 걸음을 하고 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매주 노자산달팽이 걸음을 하고 있다
거제남부관광단지 소유자별 토지 현황, 환경평가서 본안

 

노자산골프장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노자산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최근 거제남부관광단지 일원에서 벌이고 있는 탐방활동과 관련, 사업자인 경동건설이 출입을 막는 등 마찰을 빚고 있어 문제가 많다면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했다.

시민행동은 탐방하기 위해  도로, 등산로, 남파랑길, 임도, 국유림, 구거(계곡) 등을 출입하려하자 경동건설 관계자는 '관광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출입할 수 없다'고 해 말썽을 빚었다. 지난달 26일 10여명이 탐방객들이 율포리 산 73-10 주차장에 모여 도로를 따라 국유림에 들어가려는 것도 제지하면서 상호간 심하게 얼굴을 붉혔다.

또한 지난 6월에는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국유림에서 멸종위기종 조사를 벌이는데도 경동건설 관계자 2명이 출입하지 말것을 요구해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시민행동측은 국유림과 남파랑길 25코스, 임도, 경동건설이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 국유지인 구거(계곡) 등에 대해 사사건건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고, 못들어가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측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단지 관광단지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권리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관광단지를 지정고시한 경남도에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 등 관광단지 토지소유현황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9월 6일 답변에서 "개인 사유지 출입금지는 논외로 하고,「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답변했다. 경동소유 사유지와 출입을 제한하는 사유지 소유자 등이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노자산 일원에 대한 자유로운 탐방활동은 문제없다는 것이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남피랑길과 계곡은 물론 국유지도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경동건설측과 마찰을 할 때마다 힘들었는데 명확한 답변이 와서 안심하고 아름다운 노자산 숲을 걸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 남부관광단지는 경동건설(주)이 2017년 11월 거제시를 거쳐 경남도에 관광단지 지정 신청하여 관련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5월 관광단지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 12월 경남도에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현재 관련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낙동강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조건'에 따라 경남도가 제출한 멸종위기종 대흥란(727개체)과 거제외줄달팽이(22개체) 공동조사 결과에 대해 낙동강청은 원형보전과 이식 등을 검토 중이다. 

시민행동은 멸종위기종 원형보전,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책임자 처벌, 노자산골프장 개발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지난 6월 중순이후 매일 아침 거제시청앞에서 10여명 단위로 3개월째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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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 2023-09-19 10:07:12
노자산이 온전한 모습의 노자산으로 후대에 남을 수 있길 바랍니다.

노자산지킴이 2023-09-07 13:06:35
경동건설 관리인분과 마찰을 겪을때마다 인클로저운동(모두의 땅을 자기땅이라 울타리치고 내땅이니 다 나가라ㅡ현 자본주의 시초)이 생각나서 더 의지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승인되지도 않았는데 승인될것이니 들어오지마라
국유지도 들어오지 마라 완전 말도 안되는거죠
우리의 노자산 꼭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