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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산골프장' '거짓 환경평가' 낙동강청장 사업자 고발돼
'노자산골프장' '거짓 환경평가' 낙동강청장 사업자 고발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08.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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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주민 기자회견- 반대세력 규탄 조속한 사업 추진 요구

노자산골프장(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들이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작성 됐다며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거짓작성된 평가서를 협의해 줘 직무를 유기했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장도 고발했다.

30여개 시민 사회 환경 단체 등으로 구성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8월 21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업자와 평가업체들이 법종보호종 의도적 조사 회피와 누락, 식생보전등급 거짓 판정,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비율 조작, 멸종위기종 서식 현황 거짓, 대흥란의 증식기술이 없는데도 보유했다는 거짓 작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거짓부실 작성 등, 10여개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환경평가서 어디에도 팔색조 둥지는 없다고 돼 있으나, 단체는 둥지를 36개 발견하고 환경부 낙동강청 거제시 경남도, 사업자에게 조사를 요청했지만 아무도 조사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또  ‘아주 중요한 사항’인 생태분야가 거짓부실 작성돼 ‘근간이 훼손’됐는데도 낙동강환경청은 지난 6월 19일 조건부지만 협의 완료 해줬습니다. 우리는 ‘반려’,‘재검토’ 또는 ‘재평가’ 대상이지만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거제 둔덕골프장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주 이식이 불가능한 멸종위기종 대흥란’과 천연기념물 팔색조 등에 대해 ‘비과학적’ 이주 이식에 사실상 동의함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후 거제경찰서를 찾아 고발장을 접수 했다.

기자회견 장면
기자회견 장면

 

한편 이들의 기자회견 직후 남부면 발전협의회를 비롯한 남부주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단체 등을 규탄하고, 소멸위기인 남부면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조속한 사업 승인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건설단계 경제유발효과 1조원, 일자리 창출 5321명, 완공후 1천명 고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남부면주민들의 기자회견 장면

 

다음은 노자산시민행동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철저히 수사하라!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을 위한 면죄부 역할을 해왔다. 사업자는 적당히,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거짓과 허위, 조작한 평가서를 제출하면 환경부는 이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적당히 눈감아왔다.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로부터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평가가 대표적이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에 따라 잘못된 환경평가제도와 불법 부당하게 환경평가를 진행한 기관과 업체를 고발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고 현 세대와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야생생물보호법)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기후위기, 기후재난시대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수많은 법도 이를 강조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동 업체는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를 제출하여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수행하는 낙동강유역유역청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에서 생태분야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사자, 조사시간 등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이 훼손된다. 이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함.“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작성’한 혐의로 평가업체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적은 내용이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업체는 기소돼 현재 재판중이지만, 거짓작성돼 근간이 훼손된 전략환경평가서는 협의 완료됐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환경부라면 ‘반려’,‘재검토’ 또는 ‘재평가’ 대상이지만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했다.

환경영향평가서 또한 다르지 않다. ‘아주 중요한 사항’인 생태분야가 거짓부실 작성돼 ‘근간이 훼손’됐는데도 낙동강환경청은 지난 6월 19일 조건부 협의 완료 해줬다.

우리는 2019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뿐만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본안에 이르기까지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산지경사도, 멸종위기종 등 현황조사자료 등이 거짓작성됐다고 증거들을 통해 꾸준히 주장해왔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출현 시기에 맞추어 추가 조사하고, 거짓부실 작성에 대해 수사의뢰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낙동강청은 거짓부실 작성 혐의가 뚜렷한데도 협의해 줌으로써 직무를 저버리고 사업자의 편의를 봐줬다.

수많은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이 27홀 골프장 개발부지 내에는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거짓 작성한 골프장 개발계획을 인정해 협의해주면 낙동강청은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며, 거짓을 알면서도 협의해주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경고에 그치지 않고 고발로서 행동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 대해서는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및 서전리젠시시시 골프리조트 개발사업(거제 둔덕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협의해 준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

낙동강청은 이주 이식이 불가능한 멸종위기종 대흥란과 천연기념물 팔색조 등의 법정보호종에 대해 이주 이식에 사실상 동의함으로서 멸종위기종을 보호해야 할 주무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자, 대행자, 하도급자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 방해 등 10여개 혐의로 고발한다.

이들은 멸종위기종 등 법종보호종 의도적 조사 회피와 누락, 식생보전등급 거짓 판정, 생태자연도와 식생보전등급 비율 조작, 멸종위기종 서식 현황 제척, 팔색조 조사 협의의견 미이행, 대흥란의 증식기술이 없는데도 보유했다는 거짓 작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거짓부실 작성 등이다.

경찰에게, 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적극적이고 엄격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23.8.21.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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