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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검찰, 생후 5일 아들 살해 유기한 부모 구속 기소
통영 검찰, 생후 5일 아들 살해 유기한 부모 구속 기소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07.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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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부모가 구속기소 됐다.

25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지난해 9월 생후 5일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주거지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한 부모(20대 남, 30대 여)를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시신 없는 살인’임에 중점을 두고, 수사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하여 혐의 은폐를 준비한 인터넷 검색기록,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정보 추가압수, 디지털 포렌식 재분석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명백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힘들겠다고  판단해 죄의식 없이 이같은 일을 저지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재분석 결과, 살해 행위 후 주거지에서 촬영한 사진의 생성기록을 확인하여 범행시각을 정확히 특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살해하였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고,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사회경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양형조사와 함께 구형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

통영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그림자 아기’(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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