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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사랑상품권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
거제사랑상품권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07.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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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박종우)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위주로 개편 하고 오는 10월부터 기존 가맹점 156곳을 등록 취소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등록된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1만 1,760개소 중 연 매출기준을 초과해 취소되는 곳은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일부 주유소, 대형 병·의원, 대기업 운영 편의점 등 156개소로 전체 가맹점의 약 1.3%에 해당 된다.

행정안전부의 5월 중 시행 방침에 따라 도내 16개 시·군은 이미 사용처 개편을 완료한 상태이며 사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충분한 안내 시기를 고려하여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초로 결정·시행키로 하였다.

시는 이달 안에 취소대상 가맹점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가맹점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거제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으로 상품권이 발행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세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가맹점 매출액 조사와 정비 작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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