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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우조선 인수 후 노조탄압, 부당해고 논란
한화, 대우조선 인수 후 노조탄압, 부당해고 논란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06.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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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막으면 생산과리자에 '수당' 노노 갈등 부추겨
'노동조합 가입한 청원경찰 부당해고 통보' 주장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아 반노조, 반노동자 정책이 노골화 되고 있다.

대우조선을 인수한 한화는 6월 중순 인사제도 개편 직원 설명회를 열면서 '파업 미발생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밝혀 원청노동자들과 하청노동자들간의 '노노갈등' 을 부추긴다는 논란을 자초했다.

한화오션의 처우 개선 자료에 따르면  '생산관리자 대상 수당 인센티브 및 직책 수당'으로 분기별 10만~30만 원'을 주기로 했다. 다만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파업 발생(직영/협력)'할 경우 수당이 제한된다. 생산관리자를 앞세워 원청 노조뿐 아니라 하청노조의 활동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일부에서는 한화가 생산과리자들에게 과거 악명높았던 '구사대'같은 역할을 맡겨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대우조선지회는 이 사건과 관련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 노동행위라며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처벌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측은 노조와의 교섭자리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만든 자료를 재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배포됐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노동자는 "한번 찔러보고 반발이 심하니 실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꼬리자르기 하는 것이 아니냐"며 한화의 반노조 기업문화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은 28일 성명을 내고 청원경찰에 대한 부당해고와 임금 삭감 등 반노조 정책이 노골화 되고 있다면서 한화오션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다음은 노동단체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한화오션의 노조파괴 공작이 시작되었다!

- 생산관리자 “파업 제재 시 인센티브 지급” 노동탄압
- 노동조합 가입한 청원경찰 표적탄압, 부당해고 통보
- 한화는 노동 3권 보장하고 단체협약 준수하라!

2019년 4월 1일, 대우조선은 임금삭감 등에 거부하는 26명의 청원경찰을 정리해고 했다. 이에 맞서 투쟁한지 3년여 만에“부당해고 및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의 1심 판결을 받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복직할 수 있었다. 이후 2심도 승소하자 대우조선은 상고를 포기했다. 잘못을 시인하는 듯 했지만 청원경찰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착취는 복직 후에도 이어졌다.

 

대우조선 원청의 직접고용으로 복직한 청원경찰 노동자는 대우조선지회 지회의 규칙 및 단체협약상 유니온샾(union shop)을 적용받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조합원이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 조합원이 되어서도 보안직종만 임금을 개별 합의하도록 단체협약을 개악했다.

 

임금삭감에 반대한 이유로 해고된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또다시 임금삭감을 당해야 했다. 노동자가 거대 자본과 개별적으로 싸워서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에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는 이유다. 따라서, 보안직 노동자가 단체협약 개악으로 임금삭감을 당했다는 주장은 과장될 것이 없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임금만이 아니다. 대우조선 단체협약에서는 정년을 만 60세의 12월 말 익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올해 초 정년퇴직한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을 적용 받았지만, 한화오션은 청원경찰법을 들먹이며 정년퇴직 시기를 차등 적용했다.

 

앞서 대우조선에서 정년퇴직한 청원경찰 3명은 모두 2월생으로 전부 23년 1월 1일에 퇴직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출범부터“원·하청 노동자 파업 제재 시 생산관리자 인센티브 지급”으로 노조파괴를 선포한 한화오션에게 노조법은 중요하지 않았다. 한화로 소속 되자 정년퇴직을 앞둔 청원경찰 노동자를 7월 1일 자로 해고통지한 것이다. 이처럼 한화오션의 노조 무력화는, 결국 사업부문별 다단계 분사로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은 시간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그동안 민간기업에 고용된 청원경찰의 모습은 구사대와 다를바 없었다. 그러한 이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투쟁하고, 연대하며, 자신의 권리를 쟁취한 역사를 본 적이 있던가? 이처럼 대우조선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이 더 많은 착취를 위해 노동자를 갈라놓은 경계를 허무는 계급투쟁이자,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증명했다. 그러나 힘겹게 쟁취한 사회적 합의를 한화오션은 하루아침에 짓밟았다.

2018년 발표한「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가족(배우자) 실태조사 연구」는 해고를 겪은 가족들에게도 극심한 고통이 있음을 세상에 드러냈다. 보고서 내용 중“지난 1주일 동안 우울 증상을 겪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고자 89.3%, 해고자의 배우자 82.6%가“그렇다”고 답했고,“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해고자의 배우자 48.0%, 복직자의 배우자 20.6%가 응답했다.“해고는 살인이다, 사회적 타살을 멈춰라”구호는 당사자를 넘어 그 가족에게도 해당되었던 것이다. 간접적으로나마 청원경찰 노동자와 그 가족들 또한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가늠케 한다.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한화자본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또다시 청원경찰 노동자를 부당해고했다. 이미 자본의 반칙과 특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누군가 이들의 편에 서야 한다면 기꺼이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 모임>이 함께할 것을 밝힌다. 노동자를 유린하는 자본의 파렴치한 행태에 맞서, 기울어도 괜찮은 광장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

- 한화는 청원경찰 노동자의 부당해고 철회하고 노조파괴 중단하라!

2023년 6월 28일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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