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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부의장 대표발의 조례 5건 통과
최양희 부의장 대표발의 조례 5건 통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06.28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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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제238회 정례회에서 최양희 부의장(아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5건의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양희 부의장은 이번 정례회에 3건의 제정안(△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거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2건의 개정안(△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의원의 의정역량강화, 창의적인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추진 등 열린의회상 구현과 지방자치의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제안되었는데 해당 조례는 의회 교류협력 분야에서 경남 지자체 최초라는 의미가 있다.

거제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제도적 추진 기반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정비, 아동위원 정수·위촉방법·임기 등 위촉에 관한 사항, 아동위원협의회 임원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면·동장 추천 방식을 면·동별 공개모집으로 전환하고 지원자 초과 시 신규지원자를 우선추천하도록 했으며 기존 2년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지도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위원의 임기 및 연임·해촉 등의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238회 정례회에서 취약계층 영양관리를 포함한 아동청소년복지, 국내외의회의원교류, 시민건강증진 등 여러 분야에서 조례를 발의한 최 부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조례심사 외에도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총망라되어 있는 기간으로 결산, 행감, 조례 등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었다”며 “결산심사에서는 거제시의 예산이 허투루 쓰인 곳이 없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의 행정이 주민을 위해 바르게 행해졌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자 노력했으며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에 필요한 조례 제정에도 신경써왔는데 발의한 조례가 모두 통과되어 기쁘다”며 정례회에 임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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