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서 핵오염수 투기 저지 동시 기자회견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서 핵오염수 투기 저지 동시 기자회견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06.21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개 연안도시 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의 일본 국제 해양법 제소 촉구 동시다발 기자회견]

경상남도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국제해양법 제소하도록 하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라!

지난 15일 예정되었던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5개 연안시도 제6차 시도협의회 회의가 잠정 취소 및 연기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번 6차 회의에서는 22년 11월 5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안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막기 위하여, 5개 연안시도가 공동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할 것을 건의하는 안건이 다루어질 예정이었다. 관련 회의의 취소로,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려는 일본을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방류를 저지하거나, 중재하여 방류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경남도민들의 열망이 무산되고 말았다.

지난 주 제주도의회에서는 15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실무협의회 회의가 잠정 취소된 것에 대한 도의회 질의가 있었다. 답변 결과 부산·울산·경남에서 지역 현안 때문에 회의 참석이 어려워 잠정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경남도민들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경상남도는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에게 일본을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도록 적극 건의해야 한다.

지난 2~3년간 부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하여 도쿄전력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의 형식적인 시찰단 파견 대신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검증단을 파견할 것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태평양도서국가 과학자모임(PIF)이 지난 4년 여의 데이터를 검증한 결과 일본이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 핵종만 검사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고, ALPS로 모두 처리되는 줄 알았던 방사성물질 중 72%가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오염수의 21%에는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괴담’ 운운하면서 가짜뉴스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대응하겠다는 등 민심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오염수를 검증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양방사능 조사지점을 92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세슘·삼중수소의 농도분석주기를 격주로 단축하는 등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만을 외치고 있다. 이는 사후약방문이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UN 국제 해양법 협약 192조 및 런던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런던의정서 부속서 1의 방사성폐기물 조항 및 해양법 협약 제194조(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에 맞지 않게 협약과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또한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일본정부가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 이른바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왜 일본 정부를 제소하지 않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의 삶터인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지 않는가.

잘 알려져 있듯이 오염수가 버려진다면 우리 국민의 7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하여 어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발견된 기준치 180 배의 세슘 우럭, 기준치 2만 배의 스트론튬 오염수는 경남의 수산업 타격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ALARA(방사선 방호 최적화)원칙에 맞게 핵오염수의 해양투기가 아니라 육상에 장기보관이나 콘크리트로 굳혀 보관하는 해법을 일본정부가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소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이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는 바다로 투기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즉각 제소하고, 신뢰할 만한 검증기관이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경상남도가 민·관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일본 수산물이 절대 수입되지 않도록 권한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경상남도지사는 경남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20일

경남환경운동연합,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경남행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