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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시장 직접 재판 받아...시정 흔들
박종우 시장 직접 재판 받아...시정 흔들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3.06.19 09: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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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이 선거법위반으로 직접 재판정에 서게 됐다.

검찰이 박종우 시장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법원은 기소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박시장은 배우자와 측근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 재판을 받는 가운데 자신도 재판을 받게 돼 시정운영에 부담이 예상된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 '재정신청'을 지난 13일 '인용' 결정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자가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2022년 11월30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공직선거법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종우 시장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불복한 경남도선관위가 같은해 12월5일 부산고법에 재정신청한 바 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SNS 홍보 등을 대가로 지인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 사무소 직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왔다. 선관위가 박 시장을 수사의뢰 했으나,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아 '꼬리자르기, 봐주기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시장은 16일 입장문은 내고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믿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시정, 희망의 새로운 거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8일 성명을 내고 검찰에게는 " ‘꼬리 자르기, 봐주기 불기소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 재판부에는 "금권 선거 범죄에 대해 상식적이고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준엄한 판결로 공정과 정의를 제대로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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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023-06-26 19:43:25
처너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