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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노동홀동가모임 "양태석 시의원 사퇴 촉구"
거제노동홀동가모임 "양태석 시의원 사퇴 촉구"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05.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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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은 3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를 혐오한 양태석 거제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베트남 애들 10명 중 1명 뽕한다”

“노조 만들어 일을 안할 수 있다”

노동자 혐오 극에 달한 양태석 거제시의원,

이주노동자 혈세로 임금 받는데 부끄럽지도 않나?

 

지난 4월 27일, 현직 시의원의 노동자 혐오·비하 발언이 보도되면서 전국을 넘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 사건은 4월 20일 거제시의회 임시회 중「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상정에 반대하는 시의원이“베트남 애들 10명 중 1명이 뽕한다.”,“세를 불려서 노조 만들어 일을 안할 수 있다.”는 등의 막말에서 발단했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해당 발언을 한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

먼저 이주노동자(E-9비자 등)는 입국 후 마약검사를 받아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결과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산 통보되는데, 문제는 검사비용이다. 조선업의 경우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진비용의 지급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다. 그렇다면 마약검사도 배치 전 진단으로 간주해야 하나, 일부 파렴치한 사업주는 건강진단 비용마저도 이주노동자의 임금에서 착복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출퇴근 및 작업장 이동 간 이용하는 자전거를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작업 등 노동력 착취에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구입 비용을 이주노동자에게 부담한다. 참고로 아래 표-1의 명세서를 제출한 이주노동자는 자전거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뒤늦게 되돌려받은 사실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맥라이트(손전등)의 경우 밀폐구역 작업 시 필수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지만 임금에서 공제했다.

조선소 이주노동자 공제내역 (근무일수 18일/170시간)
조선소 이주노동자 공제내역 (근무일수 18일/170시간)

 

이주노동자가 내는 세금 또한 결코 적지 않다. 최근 상담을 요청한 이주노동자의 임금명세를 보면 170시간 노동기준 111,630원, 292.5시간 기준 243,910원, 281.5시간 기준 255,327원의 세금을 공제했다.(표-1,2참고) 건강상의 문제로 출근일수가 적었기 때문에 평균치로 볼 수 없지만, 1명당 약 20만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가정해 보자. 3월 기준 대우조선 약1600여명, 삼성중공업 약1200여명의 이주노동자를 8천 명까지 채용한다는 계획에 비추어 볼 때, 조선업에서만 최소 월 16억 이상의 세금을 징수한다.

평균적으로 임금의 약 40%를 국내에서 소비한다는 보도(JTBC 19.6.24.)에 따르면 간접세는 물론, 이주노동자의 기여도는 이미 지역민과 다름이 없다. 선거권만 없을 뿐이지, 이주노동자가 납부하는 세금 일부가 시의원 임금으로도 지급되고 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체류기간 동안 이주노동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이주노동자가 납부한 세금은 최대한 이주노동자의 복지로 환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조선소뿐만 아니라, 농어촌을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를 파악하여 적어도 잠을 자는 공간이 허름해서 건강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돈이 없어 아픈 몸을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는 일이 시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다음은 건강 관련 문제이다. 내국인 대비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률이 더욱 높다는 산업재해통계는 그만큼 이주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문제가 크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언어별로 번역해서 배치하고, 안전교육을 자국어로 지원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다.“용접할 자리는 안하고 엉뚱한데 한다”는 시의원의 발언상,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생산현장에 투입되고 있음이 가늠된다. 용접흄이 1군 발암물질임을 알려주고, 귀국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직업병을 의심해 보라 일러주는 사업주가 있을지 모르겠다.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 또한,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최근 우리 단체에 좌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이주노동자의 상담 사례이다. 2015년 5월 경 조선소 취부 작업 중 좌측 무릎의 내·외측 인대가 파열되는 큰 사고를 당한 이후 간헐적으로 무릎 통증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런데 사업주는 후유증 우려에도 불구하고 산재보상보험으로 치료받게 하지 않았다. 서글픈 현실이다. 해당 업체는 폐업하여 책임 추궁에 어려움이 있었지, 다행히 무릎 부담이 적은 회사로 이직했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는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몸이 아파도, 위험한 상황에 내몰려도 자신을 방어할 방법이 없다. 예외로 건강 등의 문제에 국한하여 최소한의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단체의 도움이 없이는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이주노동자가 처한 현실이다. 노동부와 법무부가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의 숨통을 옥죄는 현실은 외면한 채“경찰도 관리가 안되서 손을 놓고 있다”말하는 정치인이 있는 한 이주노동자는 계속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근로계약 체결 과정도 문제이다. 고국에서 작성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직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다. 그러나 자국어로 표기해야 하는 직무내용 조차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으니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조선소가 힘든 줄이야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을지 몰라도, 정작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강도와 조선소의 위험한 환경에 맞닥뜨리면 모두가 도망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는 고용허가제에 있다. 이에 저항하는 길은, 귀국을 결심하거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뿐이다. 자신의 의지대로 사직할 권리조차 허락하지 않는 강제노동이 사업주들의 착취와·탄압을 부추기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양태석 의원의 반노동·반인권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해야 한다.

적게나마 이주노동자의 곁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말로 위로를 전하며, 이주노동자를 착취의 수단이 아닌, 존엄성 간직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연대를 당부드린다.

○ 혐오와 차별 조장하는 양태석 시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 거제시의회는 양태석 의원 강력 징계하라!

○ 이주노동자 착취·탄압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하라!

○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23년 5월 2일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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