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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없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희망' 없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4.15 14: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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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거제시의원 5분자유발언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논란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보름째 부당해고철회를 주장하는 집회가 거제시청앞에서 열리고 있다. 거제시 담당국장은 해고문제는 '법적판결로 결정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거제시의회 최양희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15일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부당해고와 노동조합 탄압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의원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해  '희망' 없는 희망복지재단이라고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먼저 지난해 거제시복지관과 옥포복지관의 위탁과 관련 거제시의회는 1개 법인이 1개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결정했으나 거제시는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위탁한 결과 지금과 같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관 인계인수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약속했으나 위탁받자마자 약속 저버리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특히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가 발생한 것은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재단 핵심인력인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파견한 것은 정관을 위배한 것이며,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출도 제때 못해 관련법을 위반하는 등 전문성 부재를 노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희망복지재단은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 ‘갑’인 거제시에 고분고분한 직원, 거제시 눈치 보는 직원으로 길들이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최의원은 "‘희망’이 없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 복사사업의 허브 역할을 하기엔 너무 장애가 많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두 복지관 위탁 및 인수과정은 대한민국 사회복지사에 가장 안 좋은 사례로 회자되기 전에 재단의 전문역량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한다"고 마무리했다.

*다음은 최양희 의원의 5분자유발언 전문(인사말 일부 제외)이다.

내일은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루속히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왜 차가운 바다 속으로 가라 앉아야 했는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본 의원은 거제시 두 복지관 위탁 후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종합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두 복지관을 위탁 받자 마자 재정 및 역량 부족과 전문성 결핍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거제시가 준비되지 않은 재단에 거제시 복지의 양대 기관인 거제시종합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온갖 편법으로, 심지어 1개 법인이 1개 복지관을 위탁운영 하도록 한 거제시의회 결정도 무시하고 무리하게 위탁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먼저 두 복지관을 위탁하는 법인은 반드시 고용승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희망복지재단은 인수인계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약속 해놓고 인수 하자 곧 경영상의 이유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설기관인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사회복지사를 해고시켰습니다. 게다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정관 제18조(임원의 직무)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 ․ 감독 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의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라고 되어있지만 재단 이사장이 위탁받은 시설의 직원해고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연직 이사가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데 왜 선임직 이사가 재단업무를 맡아합니까?


겉으로 표출된 직원의 부당해고, 임금삭감 뿐만 아니라 더욱더 심각한 것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복지에 대한 전문성 부재와 역량부족입니다. 지난해 복지관을 위탁받기 위해 재단 사무국장을 옥포종합복지관 관장으로 임명하면서 실무를 총괄해야 하는 사무국장이 공석이 되자 거제시는 공무원을 파견했습니다. 이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정관 제29조(조직 및 정원)➂직원의 임명은 이사장이 하되, 사무국장은 공개모집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➃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이상 및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2. 기타 재단법인 관련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관을 스스로 어길 뿐만 아니라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복지재단은 경험 많고 숙련된 복지 전문가가 없고,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무국장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 1월 8일자로 시행된 사회복지과 공문 1048호에 의하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2015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출서류에 재단 이사회의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재단이사회 회의록이 첨부 되어야 하는데 재단에서 3월 26일 결산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4월 1일 감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거제시종합복지관으로 발송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3월 31일까지 결산보고서 제출 요구하고 재단은 4월 1일 결산보고서 첨부자료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4월1일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위반했습니다. 이런 부실한 재단에 거제시의 복지를 맡겨야 하겠습니까?


또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두 복지관을 위탁, 인수 하고 나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정능력 부족으로 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지는 못할망정 복지사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심지어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동조합 결성을 장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 ‘갑’인 거제시에 고분고분한 직원, 거제시 눈치 보는 직원으로 길들이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운영 경험이 전무한 재단이 거제시 양대 복지관을 인수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를 행정적인 시각과 기업의 논리로 바라보는 비 전문가들이 나서서 가장 전문가의 역량이 필요한 거제시 복지사업을 운영하려니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복지를 경제논리로만 보면 효율성만 강조하게 되고 결국 거제시의 복지는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축소 후퇴하게 될 것 입니다. 두 복지관 위탁선정과정의 왜곡된 결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거제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 복사사업의 허브 역할을 하기엔 너무 장애가 많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두 복지관 위탁 및 인수과정은 대한민국 사회복지사에 가장 안 좋은 사례로 회자되기 전에 재단의 전문역량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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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 2015-04-15 19:27:02
희망복지재단이 아니라 절망복지재단이네요..
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 복지의 허브역할을 해야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허브역할을 하기에는 역량이 많이 부족한듯 하네요.
기본적인 관계법령도 모르고 어떻게 복지사업을 할 수 있죠?
이대로 가다간 거제시 복지에 절망을 가져오겠네요.
복지사업 하기전에 전문성부터 챙겨오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