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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호종 50종, 나무 77만그루 절딴 노자산 골프장 안돼
법정보호종 50종, 나무 77만그루 절딴 노자산 골프장 안돼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3.02.12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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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어민들 '거짓부실 졸속 환경평가 규탄' 기자회견 열어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예정지의 핵심 멸종위기종 출현도. 환경운동연합은 2019~2022년 노자산생태조사결과 이곳은 멸종위기종 팔색조가 해마다 20~50마리가 찾아와 2~3개의 둥지를 짓는 집단서식지이며, 대흥란의 우리나라 최대서식지이자, 멸종위기종중 유일하게 '거제'지명이 붙은 거제외줄달팽이의 거의 유일한 서식지라고 주장했다.

"골프장이 개발되면 77만 그루의 나무와 50여종이 넘는 법정보호종이 사라지고 바다는 황폐화될 것이 뻔하다."

거제시 동부면 율포와 남부면 탑포 뒷산 노자산과 가라산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일명 노자산 골프장 건설과 관련 환경단체와 어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율포만어업인대책위는 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부실,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되고 있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규탄했다.

이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로 드러나 재판중이고, 원형보존해야할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30%가 넘는 것을 모두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골프장개발예정지는 거제도에 마지막 남은 울창한 원시림으로,  팔색조, 거제외줄달팽이, 대흥란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특별산림보호종, 희귀식물, 해양보호생믈 등 법정보호종이 50여종이 넘는 등 생태계가 매우 우수해 보호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사업자인 경동건설과 거제시는 최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본안)에서 이들 모든 법정보호종을 이주하거나 이식하겠다는 계획이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계획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알려져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협의완료해준 둔덕골프장(거제서진시시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팔색조와 긴꼬리딱새 등의 대체둥지와 대체서식지를 조성해도록 허용한 바 있다.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사업의 기초가 되는 전략환경평가가 거짓부실로 조작돼 낙동강환경청이 스스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법원에 기소돼 재판중인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후 낙동강환경청장을 항의방문하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기자회견문>

거제남부관광단지(노자산골프장)개발 ‘거짓부실’ ‘졸속 평가’ 규탄한다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제출했다. 사업시행자는 ㈜경동건설이고, 승인기관은 경상남도, 협의기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전체 개발면적은 369만3,875m²(육지부 329만 5,622m², 해면부 39만8,253m²)로 이중 골프장은 27홀 1,518,890m²로 전체면적의 절반이다.(환경평가서 초안기준). 사실상 골프장 개발인 셈이다.

사업지는 거제도 최고봉인 가라산(585m)과 두 번째 높은 노자산(565m)의 남서사면이며, 한려해상국립공원(학동, 바람의 언덕) 반대편으로 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곳이다. 울창한 난온대 산림에 멸종위기종 등 50여 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곳이다. 거제시와 사업자는 아름드리나무가 울창한 거제도 최고의 원시림이자 우수한 생태계를 가진 노자산과 가라산을 절딴 내고 기어이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마지막 남은 거제도의 원시림 대규모 훼손, 우수한 생태계 파괴, 급경사지 난개발에 따른 토사 유출, 미 FDA 수역 및 해상오염과 어업피해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왔다.

2020년 6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돼 거짓부실작성됐음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22년 1월 평가서 작성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국립생태원의 조사결과 사업예정지는 개발할 수 없고 원형 보존해야 할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약 113만m²로 개발면적의 1/3 이상인 곳으로 고시돼 있는 곳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생태자연도를 무시하고 핵심적인 멸종위기종 전체를 이주, 이식하고 27홀 골프장 개발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평가서를 제출했다.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같은 사업자 측 의견에 동의해 주려 하고 있다. 생태자연도 고시를 무시하고 거짓부실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추진 중인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재판 중인 거짓 부실작성된 전략환경평가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고 불법을 장려하는 행위가 아닌가. 

멸종위기종에 대한 무분별한 이주, 이식은 환경관련법을 무시한 노골적인 사업주 편들기다. 최근 거제 둔덕골프장(거제서전리젠시시)개발사업과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멸종위기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에 대해 대체둥지, 대체서식지 조성이라는 허무맹랑한 계획에 동의해 준 바 있다. 멸종위기종의 대체서식지를 조성해 성공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

개발예정지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인 팔색조, 긴꼬리딱새의 핵심서식지이자 집단서식지로서 보호돼야 한다. 대체둥지나 대체서식지 조성에 환경청이 협의해주는 것은 골프장 개발을 위해 멸종위기종을 쫓아내고 죽이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다.

이곳은 대흥란의 우리나라 최대서식지라는 논문이 발표돼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부생생물인 대흥란은 이식할 수 없다. 부생식물은 자기 힘으로 광합성을 하여 유기물을 생성하지 않고, 다른 생물을 분해하여 얻은 유기물을 양분으로 하여 생활하는 식물로서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개체 이식이 불가능하다.

멸종위기종 거제외줄달팽이는 거제도 노자산에서만 발견되고 멸종위기종 중 유일하게 ‘거제’지명이 붙은 종으로서 보호 가치가 매우 높다. 몇 마리가,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모든 달팽이를 잡아서 이주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멸종위기종의 대체서식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골프장 대체 부지를 찾도록 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에 따르면 생태자연도 1등급지는 원형보존이 원칙이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은 개발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다.

그 어떤 정치적 압력이나 정치적 행정적 고려 없이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리이자 의무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거짓으로 작성됐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또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검토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거짓부실 작성되고,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명확한 만큼 낙동강청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반려하거나 재검토 요구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판관이라 할 수 있다. 재판관이 개발당사자의 눈과 자료와 입장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디 환경과 자연, 미래의 관점을 되찾아 엄정한 평가를 하기 바란다. 협의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환경부에 부여한 고귀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정권과 권력, 금력의 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권과 권력은 유한하나 자연은 영원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현재의 생태자연도에 따라 1등급지를 원형 보존하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서류조작 거짓 부실평가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를 중단하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멸종위기종의 이주, 이식 계획에 부동의하고 원형 보존하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거나 재검토 요구하라

2023.02.09.
율포만어업대책위원회 ·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개발예정지 일원 법정보호종 현황>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해양보호생물) : 팔색조(둥지 10개) 긴꼬리딱새(둥지5) 거제외줄달팽이 대흥란(우리나라 최대서식지) 붉은배새매(육추1) 삵(동영상촬영) 애기뿔소똥구리 기수갈고둥 거머리말 상괭이 매 솔개 새호리기 독수리 흰꼬리수리 물수리 새매 벌매 참매 참수리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조롱이 두견이 잿빛개구리매 풍란 나도풍란 석곡(28종)

특별산림보호대상종 : 왕벚나무 백양꽃 새우난초(3분류군)
희귀종 : 왕벚나무 애기송이풀 백운기름나물 백양꽃 대흥란 갈매기난초 느리미고사리 백작약 애기등 두메대극 호랑가시나무 나도수정초 산들깨 갯취 약난초 천마 새우난초 왜구실사리 측백나무 검팽나무 변산바람꽃 개족도리풀 수정난풀(23분류군)

 

<골프장 개발 저지, 노자산 지키기 경과보고>

 

2017. 거제시(경동건설) 골프장 27(47만평), 호텔 등 100만평 규모 관광단지지정 신청

2018. 5. 2.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2019. 5. 16. 경남도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고시

3,693,875m²(육지부 3,295,622m², 해면부 398,253m²)

 

2019. 6. 26.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연합, 어민대책위 경남도청 기자회견,

거짓부실조사 협의 취소요구,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반대

6. 27. 환경부에 현지조사 및 생태자연도 등급상향조정 요청 공문

7. 16. 국립생물자원관, 낙동강환경청 현지조사

8. 21. 국립생태원 현장조사(포유류 식물 조류 등 6)

8.29~30. 국립생태원 현장조사(무척추 양서파충류 곤충 등 6)

 

9. 21.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제17이곳 만은 꼭 지키자심사위원 6명 현장조사

10. 2.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 공고 제2019-170(1등급지 약 40%)

10. 거제시, 경남도 거쳐 개정고시안 이의신청

11. 20.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 수정 공고

2019-203호 거제(348033)도엽 일부(노자산 가라산 정상부 1등급 추가)

11. 22.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제17이곳만은 꼭 지키자환경부장관상 수상

 

2020. 1.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 공고

1등급지 개발예정지의 30% 수준 100이상추정

6. 낙동강환경청, 전략환경평가 거짓부실로 부산경찰청에 수사의뢰

7. 17. 환경부고시 제2020-158호 거제(348033)도엽 1등급지 1곳 약6로 축소

7. 20. 생태자연도 축소 관련 환경부 규탄 전면 재조사 촉구 성명 발표

8.5~7. 국립생태원 현장조사 식물상 식생 조류 포유류 육상무척추 등 5개 분야 10여명

9.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 수정공고 개발예정지 120이상 추정

10.12. 환경부 생태자연도 수정보완고시 2020-208-국립생태원 공고 원안 유지

10. 거제시와 사업자, 생태자연도 고시 이의신청

 

10. 16. 거제시, 7.17 환경부 생태자연도 고시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11.24~25 국립생태원, 식물상 현지조사

12. 19. 거제남부관광단지 생태조사 결과보고회

12. 논문발표-<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대흥란 자생지의 생태적 특성>

거제 노자산을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제32권 제4(2020.12), 정명희 외 5

 

2021. 1. 8.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탑포마을회관)

초안에 대한 단체 의견서 제출(거제시,경남도,낙동강유역청)

3. 6. 노자산 야생화 보호 위한 환경정화 및 야생화 답사

2021. 3. 15. 파타고니아 후원 <경남 남해안의 새> 도감 발간

3. 31. 노자산 생태조사 보고서 발간

4. 한국환경생태학회지 <거제도 가라산 노자산 일대낙엽활엽수림의 생태적 특성 규명>

이수동 외4명 논문발표

5.26~28 국립생태원 현장조사(식물 조류 무척추 식생 포유류)

5.26 생태자연도 철저조사 촉구 성명 발표

7.12~13 국립생태원 현장조사(식생 등)

8.6 생태원 공고 제2021-167호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일부수정보완 국민열람공고

10. 12. 환경부 수정보완고시(2020-208)에서 식물군락 약 6m² 2등급 하향

나머지는 원안 유지

9.2 환경부 수시 고시 2021-178

거제남부관광단지 육지부 3,295,622m²1/3113이 생태자연도 1등급 고시

2022.1 부산지방검찰청 거제남부관광단지전략환경평가 등 환경평가법 위반 등으로 기소

2022.12 경동건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2023.2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업체 재판중

2.9 경남도청 기자히견, 직무유기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낙동강환경청 규탄

 

 

<생태자연도 1등급지 변경 요약>

 

2018. 5. 2.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2019. 5. 16. 경남도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고시

3,693,875m²(육지부 3,295,622m², 해면부 398,253m²)

10. 2.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 개정 공고(1등급지 약 30%)

거제시 사업자 이의신청

11. 22.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제17이곳만은 꼭 지키자환경부장관상 수상

2020. 1.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 공고 1등급지 30%

7. 17. 환경부 생태자연도 고시 1등급지 6로 축소

9.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 수정공고 1등급지 120

10. 16. 거제시, 7.17 환경부 생태자연도 고시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10. 12. 환경부 생태자연도 수정보완고시 공고 원안 유지

거제시 사업자 이의신청

2021.8.6 생태원 공고 1등급지 약 113m²(식물군락 약 7m² 2등급 하향)

9.2 환경부 수시 고시 생태원 공고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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