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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삽니다!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삽니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01.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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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신창호)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자연공원법 제 76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로,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1,954억을 투입해 60.1㎢의 사유지를 매수하였다.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2023.01.09.(월)부터 2023.02.12.(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에는 신청지를 바탕으로 우선순위 평가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지를 확정하고 소유주와 사무소 간 매수 절차가 진행된다.

이재성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효율적 보전과 토지소유주의 민원 해소를 위해 사유지 매수 사업을 적극 홍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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