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신창호)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자연공원법 제 76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로,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1,954억을 투입해 60.1㎢의 사유지를 매수하였다.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2023.01.09.(월)부터 2023.02.12.(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에는 신청지를 바탕으로 우선순위 평가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지를 확정하고 소유주와 사무소 간 매수 절차가 진행된다.
이재성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효율적 보전과 토지소유주의 민원 해소를 위해 사유지 매수 사업을 적극 홍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통영오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