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11월 14일(월), 15일(화) 양일간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2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위생․안전관리 교육을 거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서비스․위생․안전관리 교육을 총 3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민박 사업 운영에 관한 법령 이해도 향상과 서비스 영업 전략 지도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민박 사업장 운영 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교육 미 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대상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교육 미 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거제통영오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