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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시과장 '케이블카' 본부장 취업...관피아 논란
전 도시과장 '케이블카' 본부장 취업...관피아 논란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3.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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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업무관련기업 재취업...전관예우 민관 유착 의혹

거제시 전 도시과장이 퇴직후 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 관련 기업의 본부장으로 취업해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
‘관피아’란 관료와 마피아가 결합된 말로, 공직에 근무하다 퇴직 후 관련 민간 기업에 자리를 옮겨 후배 공무원들에게 청탁과 압력을 행사하면서 업체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이익 먹이사슬을 의미한다.
거제지역 인터넷 언론인 거제뉴스광장은 17일 관련의혹에 대해 집중보도했다.

기사전문===>http://www.gjnewsplaza.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8

기사에 따르면 작년 10월 명예퇴직한 권정호 전 과장은 지난 4일 ‘학동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에 시행사측 민간기업인 ‘거제관광개발(주)’의 본부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학동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했던 전직 과장이 업무와 깊숙한 연관이 있는 시행사 측의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에 대해 퇴직 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제뉴스광장은 전 도시과장의 최근 명함 앞뒷면을 공개했다.
앞면에는 직책이 (주)거제랜드, 거제랜드개발(주), 거제관광개발(주)의 사장과 총괄건설본부장으로 되어 있다. 명함 뒷면에는 거제시청 도시과장 수도과장 도로과장, 거제시청 30년 근무라고 표기돼 있다.

기사는 "권 전 과장은 도시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학동케이블카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등의 일상적인 인허가 업무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의 환경영향펑가서(초안)에 따르면 권 전 과장은 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해 작년 4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9명의 심의위원 중 한 명으로 서면심의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현재 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와 궤도사업 허가 절차 등의 최종 인허가 업무는 권 전 과장이 부서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도시계획과(당시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대해 기사는 사업시행자와 당사자의 해명도 게재했다.
기사에 따르면 거제관광개발(주) 탁대성 사장은 그가 거제랜드(주)의 본부장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했다.
권 전 과장은 “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인 거제관광개발(주)외에 거제랜드(주)와 거제랜드개발(주) 등의 3개의 법인이 있다. 허가가 확정되면 토목과 시공은 거제랜드(주)에서 맡아서 할 예정”이라며 “허가 전까지 거제관광개발(주)에서 일하고 있지만 시공, 토목을 책임지고 있어 거제랜드(주)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그는 “현재 인·허가와 관련한 업무에는 직접 관계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탁대성 거제관광개발(주) 사장은 “권 전 과장은 학동케이블카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제랜드(주)의 본부장일 뿐”이라며 “학동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업무는 물론 사업 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위치가 못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거제랜드(주)가 학동케이블카 사업의 토목 시공업체로 결정된 바 없다”며 권 전 과장과는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권전과장의 취업은 공직자윤리법 ‘업무취급 제한’ 위반 가능성 이 높아보인다.

퇴직 전 공무원의 취업과 관련해 개정 이전(현행) 공직자윤리법에만 해도 ▲취업제한(17조) ▲업무취급 제한(18조의 2) ▲행위제한(18조의 4) 규정을 두고 있다.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조항에 의하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건축?토목 등 인허가 부서의 5~7급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가?허가?면허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단, 시행령에 따르면 취업제한 대상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가 해당된다.

또 퇴직공무원 ‘업무취급 제한’으로 ‘모든 공무원은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가?허가?면허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는 퇴직 후 영구히 취급 금지’한다고 돼 있다.

권 전 과장의 재취업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씨가 취업한 ‘거제관광개발(주)’가 취업제한 대상인 현재 기준 연간 매출액 100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공무원의 업무취급 제한의 규정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해당 민간기업에 투자자로 참여했거나 사업부지 또는 인근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또 다른 특혜의혹으로 치달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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