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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과적단속반이 떴다
거제시 과적단속반이 떴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3.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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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차량 운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과적차량 단속에 나선다. 과적단속은 연중, 24시간 지속된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폭 2.5m, 높이 4.2m, 길이 16.7m(연결차량 19.0m)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이며 특히, 주요 교량, 대규모 공사현장, 골재 및 철강재 관련 사업장, 주요 중차량 통과지역 등에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구.거제대교는 40년이상 된 노후교량으로 총중량 30톤, 폭 2.5m, 높이 4.0m로 단속기준이 다른 도로에 비해 강화되어 있어, 이 교량을 지날 때 운전자는 과적 여부에 주의하여야 한다.
거제시 도로과에 따르면 중차량 사고 발생 시 승용차보다 치사율이 4배 이상 높고, 축중량 15톤 차량이 포장도로를 통과할 경우, 승용차 39만대가 통행하는 것과 같은 강도의 도로 파손 현상을 보이며, 실제로 중차량 통행이 잦은 지역의 도로 변형, 침하, 균열, 파손 발생 현상이 심각한 것을 보면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 파손의 주 원인이 차량 과적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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