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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2.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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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서장 윤종암)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150㎡미만인 5개업종에 대한 조기가입토록 독려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올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거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100%을 달성을 위해 대상처에 가입안내와 업종별 직능단체를 통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집중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윤종암 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한 것인 만큼 미가입으로 인한 최소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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