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도는 거제도 남방 약11.4해리에 위치한 섬으로 국가의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영해, 접속수역, EEZ, 대륙붕 등) 지정시 기준점이 되는 영해기점 무인도서로서, 82년 천연기념물 355호(괭이 갈매기 번식지) 지정, 2010년 특정도서 지정, ‘13년 한려해상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략적 요충지이다.
이번 점검은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중요성을 감안, 기존 홍도 촬영사진과 비교 후, 섬 전체 형상의 훼손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 특이사항 발견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해양주권 영토 기점지로서의 가치가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경은 영해기점 무인도서 홍도에 무단 침입 또는 훼손할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홍도가 훼손되거나 무단 침입한 사람을 목격할 시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신고할 것을 어민 및 선박운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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