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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란전단지 집중단속
경찰, 음란전단지 집중단속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2.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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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성매매행위 관련 음란 전단지 및 청소년 유해 전단지 유포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1월 22일 부터 2월 3일(2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2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전단지 무단배포) 2건, 경범죄 통고처분 2건을 처분했다.

특히 거제경찰서는 거제시와 합동으로 전단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고현, 옥포 유흥지역에서는 불법전단지 배포업주, 전단지 인쇄업자, 중간배포책 등에 대해서도 단속· 쾌적한 거리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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