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거제세관 설명절 원산지 특별단속
거제세관 설명절 원산지 특별단속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2.05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거제세관(세관장 윤홍식)은 설·대보름을 앞두고 수입 제수·선물용품 등이 고가의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되어 부정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오는 3월 6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굴비, 돔, 갈치, 멸치, 젓갈, 명태, 인삼, 더덕, 사과, 배, 곶감, 잣, 호두, 땅콩, 콩나물, 고사리 등의 제수용품과 한과, 참치, 햄, 식용유, 커피, 꿀, 샴푸, 치약, 바디용품, 한방 선물세트, 세제, 핸드워시, 화장품, 양말, 내의, 타올, 지갑, 벨트, 가방 등의 선물용품이다.

ㅇ 중점단속대상은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와 수입통관하여 국내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허위표시,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거제세관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속기간 중에 수산물품질관리원, 경남도청, 거제시청 등과 함께 범정부적 특별합동단속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