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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가스발전으로 최대 1110명이 조기 사망"
"경남, 가스발전으로 최대 1110명이 조기 사망"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12.0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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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연합, 가스발전 중단 요구 기자회견 열어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은 12월 1일 오전 경남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가스발전 확대계획 취소시 최대 1034명의 조기사망자를 살릴 수 있다"면서 가스발전 중단을 요구했다.

현재 경남지역에는 현대산업개발과 한화건설 등이 추진중인 1기가 규모의 통영가스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양산,합천,삼천포,하동,함양 등에 가스발전소가 건설중이거나 추진중이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후솔루션은 보고서 '가스발전의 실체: 가스발전의 대기오염 영향 및 건강피해'를 발표해 국내 가스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를 지역별로 예측하고 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가스발전의 건강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예상되는 건강 피해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로 이와 같은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첫 시도로 평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책 시나리오’ 대로 가스발전 확대 정책이 추진된다면, 국내 가스발전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2064년까지 총 2만 3200명(최소 1만 2100명에서 최대 3만 5000명, 국내외 피해 포함)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에서 가동 중인 가스발전소는 총 99기(41.3GW)로 현재 5기(2.6GW)의 가스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작년 12월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총 35기(18.7GW)의 가스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경상남도에도 2021년 12월 현재 신규 가스발전소 1기(1.2GW)rk 양산에서 건설되고 있다. 함안, 삼천포, 합천과 하동 역시 신규가스발전소 건설 지역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 정책 시나리오는 이러한 건설계획과 함께 수명관리지침에 따른 설계수명에 따라 가스발전소가 퇴출된다는 가정을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스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단위배출량이 석탄발전소보다 적음에도 누적 건강피해는 가스발전소가 석탄발전소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해안가에 자리한 석탄발전소와 달리 가스발전소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입지함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에게 건강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 정책 기조에 따라 가스발전소는 2064년까지 석탄발전소보다 10년가량 더 오래 가동되면서 더 장기적으로 피해를 끼친다. 게다가 가스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때마다 특히 많은 대기오염물질이 생성되고, 대기오염을 줄여주는 탈질 설비의 효율이 떨어져 오염물질량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지역별로 예상 조기사망자를 보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2035년 기준 수도권에서만 최대 831명이 가스발전의 영향으로 조기 사망할 것으로 분석됐다. 조기사망자 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최대 1만 2600명), 서울(최대 8140명), 인천(최대 2000명) 순이며 경남(최대 1110명), 충남(최대 1050명), 충북(최대 102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이렇게 드러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해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을 모두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2035년까지 모든 가스발전소를 퇴출하는 ‘넷제로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가스발전으로 인한 조기사망 피해를 약 75%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 정책 시나리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3만 5000명의 조기사망자 중 최대 3만 2200명의 조기 사망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에서의 올바른 접근법도 가스발전의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가스발전에 금융지원을 끊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논의 중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가스발전을 제외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채권 등 녹색 금융의 대상을 정부가 분류해 결정하는 화이트리스트를 의미하는데, 지난 10월 환경부는 “녹색경제활동”에 가스발전을 포함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을 방지하자는 녹색분류체계에 화석연료 사업을 포함한 유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기후솔루션 조규리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로 가스 발전이 “청정 연료“가 아니라는 점이 확실히 밝혀졌다”라며 “가스발전이 석탄만큼 건강에 치명적이고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이 시점에 가스발전을 크게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남도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정부는 건설 예정인 신규 가스발전소의 건설 계획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 보고서에서 드러난 경상남도 현정책 시나리오에서 가스발전으로 인한 누적 조기사망자수는 738명(최소390명,최대 1,110명)에 달한다. 그러나 2035년까지 가스발전소를 모두 퇴출하는 넷제로 시나리오에서는 누적 조기 사망자수가 144명(최소76명, 최대216명)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상남도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모두 철회하고 2035년까지 가스발전소를 모두 퇴출한다면 594명(최소174명, 최대1,034명)의 조기사망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방관한다면 이는 국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국가와 경상남도 무용지론까지 거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정부는 경남의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을 반드시 철회하라!

둘째, 정부와 경상남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엄격히 관리, 검토하고 배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양산 등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그로 인한 건강피해가 심각한 가스발전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기사망 피해의 대부분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인 이사화질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정격 운전시간 외에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한 규제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정부와 경상남도는 경남의 가스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즉각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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