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거제경찰서는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44)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50분께 거제시 거제면 친형인 B(50)씨의 집에서 부동산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창고에서 가져온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손목에 자해를 시도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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