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오는 7월 2일까지 거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거제시 관내 어린이집 중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영시설, 최근 1년 이내 인·허가 신고 및 등록을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있는 어린이집 등을 특정하여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합동현장 점검반은 통학버스 신고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여부, 운행기록일지 작성여부, 하차 확인 장치 등 차량안전장치의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여부 등을 중점 검검키로 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 확인 시 현장계도 및 시정명령, 차량구조장치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정비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보육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해 보호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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