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휴가철을 맞아 ‘기동수거반’을 운영하여 피서지 쓰레기 신속 수거처리 및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활동을 병행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서지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인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주요 피서지에 청소인력 배치 및 생활쓰레기 수거 횟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휴가철 행락 중 발생한 생활쓰레기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각, 매립 등 형태별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피서지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는 다른 피서객에 큰 불쾌감을 준다.”며 “일회용품 사용과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올바르게 분리배출하여 깨끗한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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