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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받으세요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받으세요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1.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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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농어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부부 협업인 경우 부부 모두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가구당 한사람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2015. 1월부터 국고지원 혜택이 연간 45만 9000원에서 49만 1400원으로 늘어 났다.
월 8만 1900원 이상 보험료 납부 시 매월 최대 4만 950원을 국고 지원한다. 8만 1900원 이하 납부 시는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통영, 거제, 고성지역을 관할하는 국민연금 통영지사 관내에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은 5200명에 이르고, 2014년 12월 기준 한 달 국고지원 금액은 1억 8550여만원에 달한다. 또한 국고지원금 혜택을 통해연금수급자격을 얻어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 중인 분들은 1만 1000명에 이른다.
국고지원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유선으로 그 외의 자는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또는 농어업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부가 모두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각자 농어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각각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 및 가입 등 자세한 내용은국민연금통영지사(055-650-8544) 또는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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