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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등소각장 민간 사용 동의안 '부결'
사등소각장 민간 사용 동의안 '부결'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1.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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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안건 본회의서 부결 '이례적'


장평고개에 위치한 구 사등소각장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구 사등 소각장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는 지난 12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부결시켰다.  집행부(거제시)가 낸 원안의 찬반을 묻는 전자투표 결과 의원 16명 중 찬성 6표, 반대 8표, 기권 2표로 과반에 못 미쳐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

앞서 23일 해당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는 소속 의원 1명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찬성 5표, 반대 2표로 ‘원안 가결’했었다. 박명옥 의원이 ‘심사보류’ 의견을 냈지만, 표결에서 부결됐다.

전기풍 산업건설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에서 “시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해양폐기물 소각시설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고 말했다.

이후 한기수 의원이 곧바로 질의에 나서 업체 측의 설명회 개최 등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전 위원장과 한 의원의 공방이 한동안 이어진 후 방청석까지 소란해지자 반대식 의장이 오전 10시 45분께 정회를 선언했다.

10여 분 뒤 속개된 회의에선 임수환 의원이 추가 질의와 반대 토론을 했고, 결국 표결에 들어가 부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 하루 만에 본회의에서 전혀 다른 결과로 뒤집힌 셈이다.

한편 이 동의안은 지난 2013년 6월 폐쇄한 옛 사등 소각장(사등면 피솔길 220 일원)을 민간 업체가 쓰도록 허가한 뒤 해양폐기물 소각처리시설(1일 소각용량 48톤)로 가동하도록 하는 게 뼈대다. 지난 7월 산건위는 주민 여론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건 심사를 보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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