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앞으로 산림과 가까운 100m이내에서 쓰레기나 폐비닐,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적발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나갈 계획이며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져 대형화될 경우 구속기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거제시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조심기간을 설정·운영하며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이번 산불방지 조심기간은 2015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방지 조심기간은 새해맞이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돼 산불예방 일제 기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소각, 산림내 인화물질 반입·취사행위 등 위법사항을 적발 시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단속,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통영오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