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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안정)화력발전소 공사중단, 책임자 처벌 요청 기자회견
통영(안정)화력발전소 공사중단, 책임자 처벌 요청 기자회견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05.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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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자회견문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1년 5월 25일 화 11:00~11:30

❍ 장소 : 통영시청 정문

❍ 참석 :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10인 이내

❍ 주관 : 통영화력발전소착공저지대책위원회

❍ 진행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원종태

❍ 진행과정

인사 및 참석자 소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과태료 부과 내용 및 과정 설명

시작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2. 주요내용

❍ 낙동강유역청은 5월 21일,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협의 내용의 불이행 등),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를 위반한 통영에코파워(주)에 동법 시행령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별표10)에 의거하여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 우리단체는 [산업단지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뒤에서 이미 온갖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질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파렴치한 통영에코파워에 공사중지와 동시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것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통영시 환경과의 무리한 법적용, 묵인, 방조에 기인한 것이기에 책임자 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자회견문 - “ 불법, 특혜로 점철된 통영화력발전소 공사중단, 원상복구, 책임자 처벌하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5월 21일,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협의 내용의 불이행 등),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를 위반한 통영에코파워(주)에 동법 시행령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별표10)에 의거하여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통영에코파워(주)가 오염토양정화(성동조선 / 2020년 8월 13일 정화명령, 2021년 8월 13일 준공예정) 행정명령이 내려진 사업부지 내에서 2020년 8월부터 9개월 동안 부지평탄화 공사를 하면서 낙동강유역청과 승인기관에 ‘사업의 착공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착공통보 미실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단체는 2021년 1월부터 통영시, 환경부, 국토부에 ‘한 사업 부지 내에서 토양정화공사와 부지 내 굴착한 토양을 이용한 지하 흙채움 공사를 병행하는 것’은 토양오염관리법의 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며, 토양오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대규모 토목공사가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착공계가 제출되지 않아 공사로 인한 환경문제를 관리할 주체가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러나 병행공사의 단초를 제공한 통영시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부실작성에 대한 우리단체의 민원을 접한 낙동강유역청이 뒤늦게야 착공통보 미실시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2020년 5월 28일, 통영시 환경과는 환경부를 방문하여 성동조선부지의 토양정화공사와 토목공사의 병행 가능성에 대해 구두질의 했다. 

이에 환경부는 통영시에 토양오염관리법에 대한 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통영시는 환경부가 참고자료로 준 업무편람의 예를 성동조선 부지와 동일시, 무리한 법적용으로 통영에코파워의 병행공사를 묵인해 왔다.

성동조선 부지 내 토양정화를 위한 굴착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토양세척장이 완료된 2020년 12월부터였다. 그런데 통영에코파워는 이미 2020년 8월부터 오염부지 내의 토양을 굴착하여 흙채움재로 이용하였다.

 오염토와 비오염토가 언제든지 섞일 수 있는 상황으로, 이는 토양오염부지를 관리해야 하는 통영시 환경과가 토양오염 확산을 방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대산업개발, 한화에너지 등 대기업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인 통영에코파워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청에 착공을 통보하지 않고 병행공사를 밀어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소명서에 밝힌 것처럼 정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때문일까?

환경의 마지막 보루인 낙동강유역청의 토양오염부지 내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 입장은 ‘선 토양정화, 후 개발행위 허용’일 것이다. 따라서 통영에코파워는 2024년 화력발전소 준공을 목표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의도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통영시의 묵인과 방조로 통영에코파워는 2020년 8월부터 병행공사를 진행하여 공사기일을 9개월 이상 앞당기게 되었다. 몇 백억 원, 몇 천억 원이라 단정하긴 어려우나, 통영화력발전소 건설비용이 1조5천억 원이니 금융이자 등을 고려할 때 공기단축으로 인한 기업이윤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통영시가 엄격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닌 특정기업에 ‘기업 이윤 챙겨주기’라는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영시는 성동조선소 부지 내 토양오염정화와 부지평탄화 공사가 병행되어 엄청난 이윤으로 기업의 배를 불리게 한 배경에 대해 통영시청 환경과의 묵인, 방조 또는 과도한 법 해석이 있었는지를 감사해야 할 것이다. 통영시는 감사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법 또는 무사안일한 행정이 있었는지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환경부와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법과 행정절차를 위반한 통영에코파워에 공사중지와 동시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산업단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생명권, 알권리가 기업이윤보다 앞선다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특히 환경부와 낙동강유역청은 법정보호종이 4종(삵, 수달, 기수갈고둥, 잘피)이나 새로 발견된 만큼 사업자에게 공사 중단 및 법정보호종에 대한 정밀 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을 명령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부실 작성여부에 대해 수사 의뢰해야한다.

2021년 5월 25일

통영화력발전소착공저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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