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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부동산중계소 무더기 행정처분’
지역 ‘부동산중계소 무더기 행정처분’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12.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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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업소 ‘업무정지’, 6개소 ‘과태료’


아파트 신축 등 부동산 호황에 편승, 시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의 위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거제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중개사고 사전 방지를 위해 지난 10월과 11월 2개월간 지역 내 303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30개 업소가 적발 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4개 업소는 최고 6개월과 3개월, 최하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6개 업소의 경우 최고 80만원에서 50만원, 최저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적발한 주요 위반 사항은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서명을 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중개보조원 고용과 해고 사항 미신고 ▲법적 게시물 미 게시 등이다.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위반 시 각각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2가지 모두를 위반하면 6개월의 정지처분을 받도록 규정 돼 있다.
또 법적 게시물에는 수수료 요율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의 4가지가 포함된다.
시 지역에는 지난해 말 263개였던 부동산 중계사무소가 올해 들어 40여개소가 늘어나 현재 303개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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