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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소방법 개정사항 안내교육
거제소방서-소방법 개정사항 안내교육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11.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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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규칙 개정  

거제소방서(서장 윤종암)가 지난 24일(월)부터 3일간 옥포동 소재 오션프라자에서 소방법령 개정사항과 자위소방대 능력강화를 위한 안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월 7일 공포되어 7월 8일부터 시행중인 소방법 개정법령에 대한 관계자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으로 안전확보는 물론 행정상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된 금일교육에는 1323개소 대상처 중 900여개의 대상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거제소방서에서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대상들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화, 직접방문, 안내문 전달 등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개정내용〉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준 제한 → ′14 7.8 시행

- 2급 및 연면적1만500㎡미만 건물만 허용

▶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 확대 → ′15.1.1 시행

- 연면적 5,000㎡이상 이고 11층 이상인 아파트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의무 → ′15.1.1 시행

-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모든 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 ′14 7.8 시행

- 요양병원 바닥면적 600㎡이상 모든 층에 스크링클러 설치

- 300㎡이상이거나 300㎡미만이라도 창살 설치 시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강화 → ′14 7.8 시행

- 2년1회이상 ⇒ 선임일 6개월 이내, 2년 1회 이상으로 변경

▶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 ′14 7.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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