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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펜션 소방시설 적용법률 알고 계십니까?
민박·펜션 소방시설 적용법률 알고 계십니까?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11.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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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2012.02.04부터 시행

거제소방서(서장 윤종암)가 최근 담양 펜션의 화재로 많은 인명이 사상한 것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코자, 민박·펜션의 소방시설에 대한 적용 법률을 안내하고 있다.

 현행 관련법령상 최초 단독주택 허가 후 민박·펜션으로 신고된(230㎡미만) 주택은 2012년 2월 4일부터 신축되는 건축물부터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설치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2012년 2월 3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민박·펜션)의 소방시설은 5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2017년 2월 3일까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된다.

거제소방서는 상기 법률사항과 관련하여 여름철 성수기에 많은 관광객이 거제시를 찾을 것에 대비한 관내대상 620개의 민박·펜션 중 213개소를 표본조사하여 30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사항은 거제소방서(055-689-9234~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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