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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식개혁운동본부 조례안' 부결
'시민의식개혁운동본부 조례안' 부결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11.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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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의회 총무사회의원회 표결 3:3 과반 못얻어

논란이 됐던 거제시의 시민의식개혁운동본부 추진이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됨으로써 불발됐다.
13일 총무사회위원회는 거제시가 제출한 ‘의식개혁운동 조례안’에 대한 표결에서 6명(정원 7명중 1명 결석) 중 3명의 찬성으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형철, 김복희, 옥삼수의원이 찬성했고 한기수, 최양희, 송미량의원은 반대했다.
최양희 의원은 반대토론에서“의식개혁은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 모범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지, 단체를 동원해 캠페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 준비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대부분의 관변단체가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비슷한 목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연합체 성격의 운동단체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시는 항상 예산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실효성도 없는 홍보성 운동에 6억원 이상의 돈을 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한기수 의원은 "연간 7300여만원을 지원하는 바르게살기와 같은 단체도 비슷한 성격의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을 또다시 모아서 단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식개혁운동본부 조례안의 부결로 이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시가 추진해온 사업들은 행정낭비,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기수 시의원은 “조례안이 의결되기도 전에 이 같은 업무를 진행시켜온 시의 행정절차는 행정력낭비며 앞뒤가 바뀐 것이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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