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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과태료 100만원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과태료 100만원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12.0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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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과 대기오염,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거제시가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산불로부터 청정자연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입산통제구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간은 물론 야간단속을 병행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는 행위,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인화물질·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한 행위 등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단속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규승 산림녹지과장은 "무분별한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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