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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인권조례' 부결이유를 밝혀라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부결이유를 밝혀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7.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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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거제시예산지킴이시민모임' 거제시의회에 공개질의
거제시의회 본회의 장면
거제시의회 본회의 장면

 

(가칭) 거제시 예산 지킴이 시민모임은 7월 23일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가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 부결이유를 설명하라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거제시 예산 지킴이'는 행정복지위원회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묻고, 부결이유를 성실하게 답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청소년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수(~하여야한다)”의 책무를 부여하였지만, 거제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위한 책무를 내팽겨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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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공개질의 전문이다.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기본법』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8조 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제8조의2의 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제8조의2의 2항)

로 청소년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와 같이“선택이 아닌 필수”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시책」과 근로 청소년의 권리(청소년 노동 인권)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고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 교육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년간 어떤 조례들을 제정해 왔으며 위 조항과 관련 거제시의 정책 수립, 예산 편성 내역, 실시 여부 등에 대해선 어떤 점검을 해 오셨습니까?

2. 2019년 7월 23일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최양희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의원 전원 반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는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청소년 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의회에 부여한 책무를 스스로 거부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부결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의 내용이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시민의 삶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등 법의 내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 지방자치단체에선 지방의회에서의 조례의 제정입니다. 조례의 제정은 이렇듯 귀하고 중요한 시의회의 기본 직무이며 시의회의 주요한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3일 거제시의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 거제시의회는 국가와 시민이 부여한 이런 기본적인 직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회피하는 무능하고 나태한 시의회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친절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가칭) 거제시 예산 지킴이 시민 모임

공동대표 한은진, 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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