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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규제개혁추진단 시민불편해소에 앞장선다
거제시 규제개혁추진단 시민불편해소에 앞장선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10.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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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이 ․ 통장 연령제한 페지 등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강해운)에서는 상수도와 하수도요금 연체 시 연체금 산정방식을 종전 1개월(30일) 적용하던 것을 연체 일 수만큼 적용하는 일할 계산제로 실시하고, 비도시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 시 건축면적이 50㎡이상이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를 개선하여 100㎡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장과 통장의 자격기준 중 연령제한을 현실에 맞춰 연령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28일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사항, 시민, 공무원이 제안한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6건은 수용하고, 1건은 재검토, 3건은 불수용으로 의결하고 수용안건은 연내에 조례를 개정하여 소상공인과 시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한 김종철 안전행정국장은 지난 6개월 동안 규제개혁추진단이 추진한 규제개혁의 성과를 설명한 후󰡒시민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숨어있는 각종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하여 살기 좋은 거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주 요 내 용>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폐지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제한 폐지
-이통장 연령제한 폐지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요건 폐지
-평장묘 설치기준 폐지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준 폐지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 폐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시설물 철거규정 폐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납부규정 제정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폐지(조례)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폐지(규칙)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차별적 우대 정책의 재검토형 일몰제(3년)적용
-단독주택(다가구제외)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수도요금 연체금 산정방식 개선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산정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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