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가입 안내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가입 안내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10.16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거제소방서 전경.

거제소방서(서장 윤종암)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이용객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으로써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기한 내 가입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종암 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시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영업주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가입에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