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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재개발' 침수 교통 대책 부실
'고현항재개발' 침수 교통 대책 부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10.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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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거제>14일 오후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쟁점사항 치열한 공방


 
▲ 고현항재개발사업 3단계 시공 완료(2020년) 후 모습. 3단계 시공 완료 전까지는 지상물 건축계획이 없어 향후 6년여간 먼지만 날리는 고현항을 바라봐야 한다.


포장은 그럴듯했으나, 내용은 허점 투성이었다. 14일 열린 고현항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그랬다. 침수·생활하수·교통대책 등 쟁점사항마다 명쾌한 답은 없었다. 49층아파트와의 허가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 알 바 아니다’는 투였다. 이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2020년까지 공사차량 소음에, 먼지만 풀풀 날리는 고현항 나대지를 바라보게 생겼다.

고현항재개발사업 시행사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14일 오후 2시 거제시청대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고현항재개발사업의 단계별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환경영향평가 내역 등을 설명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거제빅아일랜드PFV(주) 심정섭 대표를 비롯, 설계사(세일엔지니어링) 관계자, 거제시 공무원, 일반시민 등 약200명 가량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사업자측이 준비한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환경영향평가 내용 설명, 참석 시민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눈길을 끈 건, 업무시간 임에도 월차를 내고 행사에 참석했다는 다수의 삼성조선 근로자들. 건조과 소속으로 알려진 이들 20여명은 행사시작 전부터 좌석을 차지하고 앉아, 삼성조선 근로자들도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듯 한 모습을 연출(?)했다. 그러나 정작 사업설명이 시작되자, 대부분 내용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했고, 장시간의 질의응답이 이어지자 하나둘씩 자리를 뜨는 모습이었다.

다음은 이날 시행사가 설명한 사업개요와 함께 질의응답 내용의 핵심 쟁점을 요약 정리했다.

 

◆ 사업개요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사업개요 설명에서 항만기능 개선, 신규항만 필요성, 도시기능 부족, 친수항만개발을 사업배경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친수항만을 개발하고,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며, 항만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20년까지 7년이며, 사업구역은 총83만3379㎡, 개발(매립)면적은 60만98㎡(18만1530평)이다. 주요시설로는 접안시설(여객부두, 일반부두, 물량장), 호안시설(친수호안, 마리나호안), 교량(고현교, 신오교 확장)이 새로 건설된다.

토지이용계획은 도로·항만 등 공공기능이 51.1%, 상업·업무·관광기능 19.4%, 공익(교육·문화)기능 3.9%, 나머지 25.6%는 주거용지로 분류했다. 세부계획에서 주차장은 전체 매립면적의 1%인 6003㎡ 였다. 지구별 개발계획은 해양항만문화지구, 복합항만지구, 공공시설지구, 복합도심직 등으로 나눠 개발한다.

신 매립지내 1일 급수량은 총 9505톤이며 남광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다. 오수는 하루 7805톤이 발생하며, 거제중앙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사업추진은 단계별로 실시되며 1단계는 2014년부터 2017까지 16만7092㎡를 매립하고, 2단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7만664㎡를 매립한다. 3단계는 1017년부터 2020년까지며, 매립지 끝부분 16만2342㎡를 매립한다. 매립지내 상부 시설계획은 3단계사업 이후에 추진되며, 결국 2020년까지는 매립공사만 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분석에서 대기질영향 예측농도는 PM-10(미세먼지 입자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예측농도가 46.9~72.3 ㎍/㎥로 대기환경기준(100㎍/㎥ 이하)에 만족하는 것으로, NO₂(이산화질소) 예측농도는 0.015~0.021ppm으로 역시 기준치(0.06ppm)를 만족한다고 밝혔다. 소음진동 예측에서는 중곡을 제외한 장평·고현지역 연안주변은 전부 목표기준치(65dB)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사 측은 이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사업지구 서측과 남측에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 작업시간을 조절하며, 건설장비 분산투입, 안전/환경관리 요원배치 등을 제시했다. 해양환경 저감대책으로는 이중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필터매트 및 오일휀스 등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 쟁점사항
1. 하수처리, 지금도 포화상탠데 어떻게?
고현항을 매립해 신도시를 만들면 이곳에만 하루 9505톤의 상수를 쓰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하루 7805톤으로 추정됐다. 상수는 남강댐에서 더 가져오면 별 문제가 없지만, 하수는 문제가 달라진다.
이행규 전 의원은 이날 첫 질의에서 “거제중앙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능력이 하루 약 3만톤으로, 수양·상동·연초지역 주거지가 계속 확장되는 상황에서, 지금도 처리능력이 포화상태”라며 “그런데도 고현항사업 하수처리계획은 거제중앙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현재의 인구증가 추이와 고현항 신매립지 내 상주인구 등을 감안하면 2020년 기준 중앙생활권(구 신현+연초+사등)에만 약 20만명이 거주한다. 결국 지금의 처리능력에 준하는 3만톤 처리규모 하수처리장을 더 지어야하는데, 이 시설의 중설에만 약1000억원이 든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설계사관계자는 “거제시와 추후 협의해 풀어나갈 것”이라고만 답했다.

2. 기존 도심 침수대책 부실
이날 가장 많은 질의와 답변이 오간 내용이다. 질의의 핵심은 ‘고현항재개발사업을 통해 매립되는 부지보다 낮은 기존 시가지는 만조와 폭우가 겹치면 물난리가 불가피하다. 배수펌프장을 통해 이 물을 퍼내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였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설계사관계자들은 ‘시뮬레이션 결과 매립 후 해수면 높이는 불과 2㎝ 높아지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새 매립지는 태풍파도나 해일을 막는 방파제 구실을 함으로써, 기존 시가지를 더 안전하게 한다’는 요지로만 답했다.
이를 두고 참석 시민들은 “고현항은 내만으로 해일이나 태풍파도에 의한 침수피해가 거의 없다. 있다면 만조와 폭우가 겹칠 시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물이 역류하면서 시가지를 덮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지 않고 엉뚱한 해일 이야기로 말장난만 한다”고 비난했다.


3. 장평지역 교통대책 전무
반대대책위 송만수 부위원장은 “오비~장평구간 연결노선은 장평오거리를 지나 수창아파트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곳에는 초등학교가 두 곳이나 되고, 아파트도 밀집된 도심지역이다. 당연히 고가도로와 방음터널 시공을 통해 차량흐름이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설계사관계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 부분을 거제시와 협의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시행사 측이 제시한 도로계획에는 장평 육상부에서 오거리 방향과 49층 아파트 방향으로 빠지는 두 노선의 대략적인 그림만 제시됐다. 이를 두고 참석 시민들은 “49층 건물이 완공되면 이 일대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으로 변할 텐데, 거기에다 오비~장평노선을 연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하나같이 걱정했다.

쟁점4, 49층 건물과 허가권 충돌
장평 49층 건물 사업승인이 과거 인공섬 개발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에 의거, 바다 수로를 전제로 사선제한 규정을 통과한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 49층아파트가 허가된 상황에서 49층 아파트 앞 부분은 공원이나 바다수로밖에 용도지정을 할 수 없는데도, 현재의 계획은 상업지로 분류돼 있다. 허가권이 상충하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설계사관계자는 “49층 사업은 고현항재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고, 따라서 우리는 알 바 아니다”는 취지로 답했다. 허가권 충돌과 상관없이 그 일대는 상업지로 밀고 가겠다는 걸 분명히 한 셈이다. 허가과정에서 특정구역 땅을 두 사업자가 동시에 매입한 격으로, 향후 거제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쟁점5, 연초 잡화부두 왜 포함됐나
고현항재개발사업에 포함된 연초면 소재 준설토투기장이 당초 약속대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개발되지 않고, 고현항재개발사업에 포함돼 잡화부두로 분류돼 있는 것도 논란이 됐다. 연초출신 일부 주민들은 이 땅을 재개발사업에 포함시키지 말고 연초주민들을 위한 시설장으로 쓸 수 있도로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설계사관계자는 “연초잡화부두는 국토부에서 세운 상위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것”이라며 “굳지 제외 할려면 상위계획(국토부) 변경을 통한 설계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쟁점6, 절차상 하자로 매립근거 없다?
절차상의 하자도 지적됐다. 고현항사업 관련 지역협의회 소속 김용운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설명에서 제시하는 고현항 매립계획은 아무런 근거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 사업이다. 지난 9월23일 중앙연심위가 이 안건을 보류시켰다. 그건 해수부가 사업자체를 보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향후 중앙연심위에서 이 사업을 취소할 수도, 구역을 축소조정 할 수도 있는 사안 아닌가. 그런데도 기존 사업구상을 토대로 공청회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간사는 또 “지난 6월 말 거제시의회가 이 사업에 대한 조건부 승인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는 폭50m 아일랜드형 매립을 골자로 한 지역협의회 요구사항을 반영, 협의해서 중앙연심위에 의견을 올리라고 결정했는데, 이 결정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시행사관계자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는 지난 13년 3월에 맺은 시행사와 해수부의 실시협약과 지난 8월 해수부가 고시한 사업계획에 따른 후속절차 진행”이라며 “설령 연심위에서 향후 (구역조정이 포함된)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의해 적법한 절차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거제시청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은 “지역협의회와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부득이 시 안과 의회안을 동시에 (연심위에)올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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