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시킨 사안에 대해 도지사가 통과를 공언한 것과 관련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많다.
홍 지사는 300만원 아파트 부결과 관련 “그 내용을 언론보도를 보고 뒤늦게 알았다. 실무자들에게 새로 정확히 지시했다. 좋은 취지로 하는 서민아파트인데 왜 그렇게 처리하나. 나는 국회의원 시절 반값아파트를 통과시킨 일도 있다. 왜 그런식으로 일이 처리됐는지 모르겠다. 지금 실무진들과 조정중에 있다. 거제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은 반드시 통과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거제시민단체 관계자의 질의에 대해 경남도 담당 공무원은 "한번 부결된 사안에 대해 재심의는 하지 않으며 거제시가 다시 안을 올려야 심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따라 경남도가 다시 심의하려면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거제시가 권민호 시장의 공약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300만원대아파트 건립 사업은 경남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식 양산대교수)는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회의에서 '부결'처리 했다.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은 거제시가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사유지에 농림지역을 포함시켜 아파트를 건립, 일부는 시에 기부채납받는 형태로 저렴한 가격대의 서민형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난개발과 특혜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시는 저소득층에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목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농림지역 포함, 계획관리지역 임야 18만9370㎡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승인'을 도에 신청했다.
이 사업이 승인되면 시는 13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 주고 토목공사를 완료한 부지 2만4111㎡는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민간사업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시는 기부채납 부지에 분양면적 기준 66㎡형 임대아파트 704가구를 건립, 저소득층에게 공급할 계획이었다.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계획이 경남도에서 부결됨에따라 거제시는 행정소송 외 별다른 대안이 없어 사업추진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