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등 경남지역 3개 민자도로 통행료가 무료화 된다. 면제기간은 오는 23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3일간이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이후 '유료도로법 및 시행령'에 의거해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설, 추석 명절 각 3일간 통행료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도 3개 민자도로에 대해 정부의 통행료 무료화 시책에 맞춰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 기간 거가대로 15만대, 마창대교 17만대, 창원-부산간 도로 18만대 등 50만대 차량이 무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행요금은 소형차 기준 거가대로 1만원, 마창대교 2500원, 창원-부산간 도로 100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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