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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거제복지관 정상화' 특위 구성
시의회 '거제복지관 정상화' 특위 구성
  • 송태완 기자
  • 승인 2018.09.20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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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논란 등 진상규명, 거제복지관 정상화 기대
거제시의회 전경
거제시의회 전경

거제시의회가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등과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2013년 ‘장승포(옥포) 하수관거 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후 5년 만이다.

거제시의회는 19일,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마지막 날 전체 본회의를 열고 전기풍(총무사회위원장, 옥포1,2동)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종합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거제복지관 특위’)’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거제복지관 특위는 전기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박형국, 최양희, 안순자, 김동수, 이태열, 이인태, 강병주, 김용운, 노재하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거제복지관 특위는 이 기간 동안 △특정감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복직자와 기존 직원 간의 갈등 해결 방안 마련 △복지관 내부 문제 사실 관계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복직에 따른 각종 비용 지급에 대한 책임 관계 명확화 △기타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 논의 등을 주요활동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전기풍 의원은 거제복지관 특위 구성을 제안한 이유로 ‘거제종합복지관의 해고자 복직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여 복지관 운영의 정상화하기 위하여 해고 당시의 문제점을 재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등 진실을 규명하고, 복직에 따른 각종 비용 지급에 대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위의 주요 활동으로 거론된 ‘특정감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은 거제시가 지난 2015년 6월15일 ~ 6.24일까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정감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거제시는 감사법무담당관이 마련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인수 · 인계 관련 특정감사 계획’을 바탕으로 총 6명의 감사 인력을 파견해 8일간 집중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이 감사 결과를 근거로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김윤경 사무국장과 김인숙 과장을 해고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고, 부당해고 다툼에서는 지노위, 중노위를 거쳐 고등법원까지 부당해고로 판결났다.

당시 이 특정감사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전 위탁 운영기관이던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그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징계와 배제를 목적으로 한 특정감사라는 비판이 거셌다.

실제로 거제시는 수감기간을 2013년 1월~2015년 3월까지 2년 2개월로 계획했지만 옥포복지관은 2015년 1월~3월까지만 감사를 진행하고,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2013년~2015년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거제희망복지재단 관계자는 2016년 6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2014년 자료(옥포복지관의 직원 급여 및 제 수당 관련 자료 등)는 해양개발관광공사가 직영을 했기 때문에 없다’고 대답했고, 옥포복지관장은 ’자기들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했고 그 이전 자료는 감사법무담당관 쪽에서 (해양관광개발)공사쪽에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에서도 옥포복지관과 거제복지관은 큰 차이를 보였다.

당시 감사 결과 등의 자료에 따르면 ‘채용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옥포복지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반면 거제복지관의 경우 채용공고를 4일간만 하고, 면접점수 합산 오류 등을 근거로 실무책임자와 실무자 등 2명을 해임했다.

물품구매와 계약과 관련해서도 옥포복지관의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급식 식자재를 구매하면서 입찰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실무책임자를 훈계하는 선에서 그친 반면, 거제복지관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백미(쌀)를 구매하면서 공고하지 않고 수의 계약했다는 것 또한 해임 이유로 삼았다.

부당해고 대책위측은 "특정감사와 관련해 이미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부당해고 판결에도 일단락 되지 않고 ‘부정과 비리가 있는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며 언론과 거제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아직도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위회 특위가 명백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당해고 대책위측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위탁 당시 관장과 특정 직원들을 쫓아내고, 면박과 망신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처분도 옥포복지관과 거제복지관이 크게 차이를 보이는 등 당시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임 재단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복지관 직원들이 만든 '거제시복지관 안정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복지관에서 일어났던 문제점을 시민조사단을 구성해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해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징계사유는 있지만 그 비위사실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렵기에 부당해고라 판결난 상태이며, 그 말은 잘못이 있으나 해고라는 징계가 과하다"는 것이라며 “잘못을 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전기풍 총사위원장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언급했으며, 이후 전기풍 의원 주도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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