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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재단 6000만원 잘못 송금 '황당'
희망복지재단 6000만원 잘못 송금 '황당'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8.09.1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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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자 임금 중복지급...복지관사태 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될듯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거제복지관장 중도사퇴, 6000만원 잘못 송금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거제복지관장 중도사퇴, 6000만원 잘못 송금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제복지관장 중도사퇴 등으로 해체요구를 받고 있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노철현)이 이번에는 복직자들의 밀린임금을 지급하면서 6000만원을 잘못 송금하는 사건을 저질렀다.

지난 14일 거제시의회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풍시의원은 '희망복지재단이 복직한 해고자들에게 6000만원을 이중지급했다'면서 업무미숙을 질타했다.

해고당했다 지난 8월 복직한 거제복지관 직원 2명은 해고기간중 임금지급재판을 통해 200만원씩 15개월동안 각각 3000만원씩을 임시임금으로 받았다.

그런데도 재단은 지난 11일 복직자 2명에게 밀린임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지급한 임시임금을 제하지 않고 임금을 송금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노철현 이사장은 "모두 지급하고 임시임금을 되돌려 받으려 했다"고 납득하기 힘든 답변을 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꼼수 답변이라는 비판을 받는 장면이다.

실제로 희망재단은 11일 거제복지관에 공문을 보내 '지급된 임시임금을 다음날인 12일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전전긍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이사장의 답변대로라면 '하루만에 되돌려받으려고 일부러 임시임금을 지급했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전기풍 총무사회위원장은 "복지관 내부 여러문제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벌여 갈등을 해소하고 정상화해야한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10여명의 거제복지관 직원들이 총사위원들과 간담회에서 조계종복지재단 및 복직자들의 각종 비리 등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대응으로 알려졌다.

거제복지관부당해고대책위측도 "거제복지관 문제 전반에 대한 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필요하며 철저한 조사와 결과발표로 거제복지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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