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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국 시의원 시정질문과 답변
박형국 시의원 시정질문과 답변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9.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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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에 관한 질문

박 형국 의원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국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직필정론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및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사업은 지난 2009년 관련 용역이 시행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문제는 햇수로 10년을 맞았습니다.

시내‧외 버스의 집결지였던 고현버스터미널을 어디로 옮길지를 두고 거제시 행정과 시의회, 시민사회의 갑론을박이 있어 왔고, 입지를 두고 빚어진 지역갈등은 만만치 않은 사회문제가 되어 시간을 끈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말 많던 이 문제는 지난 2013년 9월, 여객터미널 이전 계획과 관련한 거제시의회의 표결 끝에 2009년 이뤄진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쪽으로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 86,743㎡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 문제가 다시 시간을 지연시켰는데 시의회 표결 이후 4년이 지난 뒤인 작년 9월에서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으로 ‘상업지’로 용도변경이 되었고, 전체 면적은 75,168㎡로 조정되었습니다.

올 2월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경남도 승인과 확정 고시까지 뒤따랐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거제시의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착공을 촉구합니다.

개발방식 등이 논의되겠으나 우선적으로 민간사업자 선정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합니다.

거제시는 사업타당성이 낮아 참여할만한 민간사업자를 찾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최근 지역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시 예산을 들여 부대시설 등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투자자를 모집할지, 사업 제안자가 직접 설계를 맡는 제안형 공모로 할지, 민간사업자 참여 방식은 어때야 할지를 폭 넓게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이어 사업 부지의 ‘보상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사업 부지로 확정되면 감정평가와 협의 등을 거치게 되고 지주들은 최대한 높은 보상가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사업은 거제의 주요숙원사업이자 거제 백년대계에 포함되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난해 버스파업으로 교통불편을 겪어야 했던 우리 시 실정을 감안한다면 ‘교통공사’에 버금가는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갖춰 위기관리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향후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개발방식과 보상문제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자 : 시장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국 의원님의 질문인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은 2007년 화물터미널 조성방안 검토 시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8년 거제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후, 2009년 실시한 종합터미널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연초면 연사리 일원에 종합터미널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대 교통난과 지가상승 등을 이유로 여객터미널과 화물차고지를 분리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재수립 하였으며,

2016년 경남도에 거제도시관리계획을 결정신청 하여 올해 2월 연초면 연사리 일원이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여건상 이같은 대규모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민간투자자 모집을 통한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투자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대상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면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게 되며, 이후 실시계획 인가, 터미널 면허 부여, 터미널 공사 준공 등의 절차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방문객 편의를 위한 터미널 조기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천만 관광도시 거제를 견인할 수 있는 백년대계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형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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