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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숲' 승인 적법하게 처리
'노르웨이숲' 승인 적법하게 처리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10.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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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한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옥포, 아주, 장승포, 능포지역 도시가스 도입시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포, 아주, 장승포, 능포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중인 통영~거제간 주배관건설공사가 완공되어야 하지만,
2011년 통영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다섯 차례나 부결되고, 지역 주민 반대도 극심하여 준공기한이 2012년 12월에서 2014년 12월로 2년간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총 배관 43.2킬로미터 중 39.9킬로미터는 매설이 완료되어, 약 93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구간 3.3킬로미터 중 통영~거제를 잇는 해저구간 약 1킬로미터는 굴착이 완료되어 10월중으로 가스관 설치가 완료되면, 6개 공급관리소와 주배관 연결구간만 남아, 올 연말까지는 배관매설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주배관 공급설비인 관리소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 반대와 토지 소유자와의 손실보상 협의 지연으로 성포관리소 1개소 만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착공되었고, 거제관리소 등 5개소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리소 설치 반대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마을방문 설득 등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시행사인 한국가스공사, 경남에너지와 긴밀히 협조하여 2015년 중에 주배관공사가 완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주배관 완공과 함께 옥포지역에 도시가스가 조기공급 될 수 있도록 2015년에 연초 ~ 옥포지역 간 공급관로를 매설하여, 2016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아주지역은 2017년도에 옥포 ~ 아주 간 공급관로를 매설하여 대단위 아파트단지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장승포, 능포 지역은 아주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진행하면서 빠른 시일 내 아주 ~ 장승포지역 관로 매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경남에너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아주터널을 통한 고현-아주, 능포 방면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능포와 고현을 기·종점으로 하는 노선은 우리시의 중추적인 노선으로, 1일 180회 운행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이용 시민 특히, 출․퇴근 시민들과 대우 ․ 삼성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2014년 3월에 능포 ~ 고현 노선 소요시간 단축, 아주 ~ 고현 노선 증회운행, 옥포 시내를 경유하는 노선 신설 등 시민편의를 위해 대폭적인 노선개편을 단행하였으나,

의원님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아주 터널을 관통하는 노선을 신설하지 못한 것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2공구 중 아주 ~ 상동 교차로 구간 5킬로미터가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으로 지정되어,
시내버스가 이 구간을 운행할 경우 운행시간은 단축되나, 이용승객이 적을 뿐만 아니라, 상문동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셔틀버스 10대를 자체 운영함에 따라 시내버스 승객이 거의 없어 적자운행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동 구간에 대한 시내버스 운행 횟수, 운행 시간, 이용예상 승객 수 등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선 신설 또는 연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평동 주상복합 건물인인‘장평 노르웨이 숲’사업계획 승인 절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평동 1212-2번지 외 2필지 상에 건립 중인 ‘장평 노르웨이 숲’은 2012년 6월 26일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인․허가 의제와 확인 사항 검토 후, 경남도에 상정하여 2013년 1월에 경남도 건축허가 사전승인,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승인을 얻었습니다.
또한, 2013년 3월에 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를 얻었으며, 2013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실시계획 인가 내용이 적합하여, 2013년 8월 6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 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사업승인 이후,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의 적법성과 장평동 1212번지 교차로의 병목 도로 발생으로 교통체증 문제점이 제기된 사실도 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적용은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에 접하는 공원, 도로, 하천, 바다 등의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기준으로 하므로, 2009년 4월 10일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승인 도면 상에 계획된 도로와 너비 62미터의 수로를 포함하여 적용하였으므로 이 건축물 높이제한은 적합합니다.

교차로 병목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승인 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시 기존 4차로를 5~6차로까지 확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주말과 퇴근 시간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병목 부분에 1차로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 건의사항도 있었으나, 해당 토지주의 매각 불가 의사로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차로 추가 설치가 곤란하여, 시에서사업자에게 병목 부분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승인 이후 우리 시와 사업주체,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병목도로 부분에 접한 토지 소유자를 설득하여 1차로 이상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 가능하게 되어 사업 주체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말과 퇴근시간대 디큐브 백화점 인근의 교통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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