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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영어마을 공개모집 않았다
거제시 영어마을 공개모집 않았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10.0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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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주민생활국장 김장수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영어마을 운영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영어마을은 시민과 청소년들이 영어권의 다양한 문화와 생활체험을 통하여 재미있고 즐겁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 7월 1일 개원하였으며, 연간 11,000여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2009년 영어마을 최초 위탁과 2011년 재 위탁시 의회 동의안에 대한 내용이 속기록이 없는 이유는,「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영어마을 운영 조례 제정 시 사전적 조치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미 동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동의 절차를 생략하였으며,

2011년 재 위탁 시에도 기 위탁해 오고 있는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의하여 재 위탁하게 되어, 의회 속기록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협약서 상의 위탁기간과 실제 운영기간이 다른 이유는 2008년 7월 체결한 협약서 상의 위탁기간은 영어마을의 개원에 따른 개원 준비기간 1년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 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영어마을 운영심의위원회를 2011년에 처음 개최하게 된 것은 2008년 5월에 제정된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에“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9년과 2010년은 개원 초창기로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치 못하다가, 2011년에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동안 1차, 2차 민간 위탁업체의 선정 과정은 2008년 5월 1차 선정 시에는 위탁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4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하였으며,“영어마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헤럴드미디어가 위탁운영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2차 선정 시에는「거제시 영어마을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제3조에 따라, 2011년 4월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 심의위원회”의 재 위탁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기존에 운영 중인 헤럴드미디어에 재 위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2차 위탁업체 선정 시「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으며,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기 위해서는“거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의 규정에 반하여「거제시 영어마을 관리운영 위탁 협약서」제3조의 근거로“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2013년 2월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어 실무담당자가 경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08년 헤럴드미디어에서 위탁사업 제안 시 제시한 장학사업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1차 위탁운영기간 중 캠프장 인사교체와 시 실무담당자의 잦은 인사교체로 업무연찬 부족 등의 이유로 제안내용에 대한 이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의 수탁업체가 현재에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비록 많은 기간이 지났지만, 제시한 장학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헤럴드에서 신청한 보조금액과 집행한 보조금액이 다른 이유입니다.

2009년 개원 당시, 시에서 집행한 보조금은 총 6억6천3백만원으로, 이는 2009년 3/4분기, 4/4분기 운영비 3억3천1백만원을 신청하여 3억2천4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 4월 개원준비에 따른 준비요원 인건비 2천7백만원, 홈페이지 개설 5천만원, 교육 프로그램개발비 3천만원, 사무용 가구구입 4천6백만원 등 개원 준비비로 3억3천9백만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가비를 받는 이유는 영어마을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하고 부족분은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가비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영어마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1인 1일 1만원의 참가비는 참가 학생의 식사비, 차량임대료, 교재비 등에 일부 소요되는 경비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운영상 문제점 및 제반 여건들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영어마을 운영을 목표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영어마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중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은 2014년 2월 21일 개최한‘제1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었고,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에 걸친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기간을 거쳐, 2014년 6월 11일‘거제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수탁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일 때와 2011년 12월 12일 등록한 사단법인 간 상호 연관성 여부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으며, 또한 우리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사회단체와 사단법인은 법률적 관점에서 양자를 동일한 단체로 볼 수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검토를 거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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