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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호 전 시장, 뇌물 혐의로 두번째 고발 당해
권민호 전 시장, 뇌물 혐의로 두번째 고발 당해
  • 송태완 기자
  • 승인 2018.06.27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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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관련 뇌물죄 혐의로 2013년 이어 두번째
거제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권민호 전 거제시장 등을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거제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권민호 전 거제시장 등을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거제지역 정당, 시민사회노동단체 대표들이 권민호 전 거제시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원종태(통영거제환경연합 공동의장), 박기련(좋은벗 대표), 김동성(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 3명의 대표 고발인은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1차 고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권민호 전 시장 등이 이번에는 사법 처리 될지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거제시민단체들은 권민호 당시 거제시장과 현대산업개발(현산) 대표 등을 ‘제3자뇌물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2차 고발에는 권 시장과 현산 대표 뿐 아니라 당시 수사 검사였던 구승모 검사(현 안양지검 부장검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당시에도 시민단체들은 ‘제3자 뇌물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수사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했다’고 문제제기 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에 앞서 거제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산 70억 뇌물사건은 권력과 돈으로 사회정의를 훼손한 대표적인 적폐”라며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발인과 죄명을 추가해 2차 고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권민호 전 시장을 ‘특가법상 뇌물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현산 정몽규 회장과 박창민 전 대표이사를 ‘뇌물공여 약속죄’로, 당시 수사검사였던 구승모 안양지청 부장검사를 ‘특수직무 유기죄’로 각각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권 전시장은 민원재심의자문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감처분 대가로 현산으로부터 70억상당의 공익사업(거제시가 제시한 사업지원 53억원 상당, 2년 이내 17억원의 기부금 출연)을 하겠다는 제안 및 의향서를 제출받고, 공증을 받아 제출하게 하여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을 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행정소송중인 사안은 민원처리 대상이 아니며, 민원사항은 민원실에서 접수토록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시장 선결사항으로 처리하고 회계과가 신청서를 접수토록 해 직권을 남용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특히 당시 이 사건을 맡은 당시 서울서부지검 구승모 검사(현 안양지청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구 검사가 거제시민단체의 고발사건에 대해 피고발인 조사도 않고 피고발인 측 참고인 조사와 자료 검토만으로 피고발인 권민호가 본 건에 경감처분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제지역 정당,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시민들의 개별 서명을 받아 고발단에 추가할 예정이다.

거제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권민호 전 거제시장 등을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거제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권민호 전 거제시장 등을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현산 사건?>

‘현산 70억 뇌물사건’은 2013년 5월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70억 상당의 사회공헌약속을 받고 5개월의 입찰참여 제한 처분을 1개월로 감경해줌으로써 현산에 1조2000억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사건이다.

현산은 2005년 7월말부터 거제시가 발주한 장승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총사업량 6.2㎞중 0.8㎞만 시공하고 나머지 5.4㎞는 시공하지 않고도 시공한 것처럼 속여 거제시로부터 44억7,200만원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관련자 10여명이 사법처리 받고 2009년 9월, 거제시로부터 5개월의 (공사)입찰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다.

현산은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여 1심에서는 승소하고 2심에서는 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돌연 거제시에 ‘감경처분 요청서’를 제출, 거제시가 입찰제한 처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해 줌으로써 특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사건이다.

당시 거제시민사회단체가 권민호 거제시장 등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고 현산은 1개월의 입찰제한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후 7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 약속은 뇌물 가능성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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