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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통영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거제 통영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5.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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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분야 특별재난지역, 세제 혜택 등 1년간 지원

조선업 침체로 심각한 지역경제난을 겪고 있는 거제시를 비롯해와 통영시·고성군, 진해가가 지난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29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경남 3개 권역 4개 지역을 비롯해 울산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지난달 5일 처음으로 전북 군산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이들 지역이 중·대형 조선사와 협력업체가 밀집하고, 조선업황 회복 지연에 따라 지역경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서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5월 28일까지 1년이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고용위기지역보다 확대된 지원이 가능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또다시 지정돼 크게 환영한다"며 "조선산업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생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상공업계는 "이번 지정으로 조선산업 시황 회복 지연에 따른 도내 4개 지역 노동자·소상공인·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 뜻을 밝혔다.

이들 지역에는 지역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노동자·실직자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과 납기연장 등 세제 지원 등을 제공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능형 기계·해상풍력·수소차 등 조선업을 보완할 산업을 육성한다.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지역상권·관광 활성화 지원방안도 병행한다.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와 국·공유지 임대료율 인하 등 혜택을 준다.

도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실직자·퇴직자 재취업 지원, 공공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위한 500억 원 규모의 단기대책과 조선산업 구조고도화와 고부가·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장기대책을 건의해 둔 상태다.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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