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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허가민원처리절차 쉽고 빨라진다.
국립공원 허가민원처리절차 쉽고 빨라진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9.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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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건축행정시스템 연계로 처리기간 단축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동부사무소(소장 윤용환)는 국립공원내 허가신청도 국가 업무시스템이 도입되어 앞으로는 구비서류 이송에 따른 처리기간이 단축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민원서류를 공단에 접수할 시에 공단의 허가와 지자체 허가를 각각 받아야 되고, 지자체 접수 시에도 서류를 우편으로 이송하는 기간 발생되어 처리가 지연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이번 지자체와의 건축행정시스템 연계로 건축 관련 민원은 지자체에 신청만하면 기관간 협의를 통해 서류이송 없이 일괄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처리기간이 3~4일 가량 빨라지게 된다.

또한,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립공원 직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는 체계로 전환되었고 다양한 국토정보 및 자연정보를 위치기반 DB로 구축한 자체 검토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원 검토시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동부사무소 박차철 해양자원과장은 “민원인 불편 및 부담을 최소화하고 청렴한 허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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