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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정보공개제도 확대한다
거제시 정보공개제도 확대한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9.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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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 정부3.0 구현”의 핵심 내용인 공공정보의 공개 확대를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수요자 중심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Proactive disclosure)’전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수행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보공개제도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사전공표정보제도와 2015년부터 전면시행계획인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원문정보공개제도가 있다.
 

거제시는 지난해 1,177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개인사생활등이 포함된 내용 10건을 제외하고 공개하였으며, 올해는 8월말 현재 지난해 대비 월 평균 20여건이 증가한 959건 중 6건을 제외한 청구 정보를 공개했다.
○ 그리고 정보공개사전공표 목록도 당초 250여개에서 국민중심·수요자중심의 정보공개를 위하여 당초 단체장, 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외 부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각종 창업 및 일자리 제공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식품제조가공 업체 현황 등 350여개를 추가 발굴하여 600여개로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가 필요한 시민은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접속하면 궁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쉽게 정보공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공개로 분류된 정보를 공개하는 원문정보제공제도가 내년 3월전면시행 됨에 따라 개인정보 포함문서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관행적인 문서 비공개 분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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